창원지법, 거액 대출 대가 자녀 해외어학연수비용 대납 뇌물 해당

자녀 2명 해외어학연수비용 4000만원 대납 은행지점장 징역 2년 기사입력:2016-02-18 12:04:10
[로이슈=전용모 기자] 거액의 시설자금 등을 대출해 준 대가로 은행지점장이 자녀의 해외어학연수비용을 직접 받지 않고 대출받은 회사 대표가 모 어학원에 송금했다 하더라도 이는 형법의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 김해지점장인 50대 B씨는 2014년 5월 화물운송업체와 화물보관업체를 각각 운영하는 50대 K씨부터 인천공항 부근에 화물 창고를 신축하는데 필요한 시설자금 대출 신청을 받고 55억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해 작년 7월까지 2개 법인 명의로 시설자금, 운영자금 명목으로 합계 114억원을 대출해 줬다.

그런 뒤 B씨는 2014년 11월 서울에 있는 모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대출에 대한 대가로 K씨로부터 B씨의 자녀 2명에 대한 해외어학연수비용(4000만원)을 어학연수업체에 송금 되게 했다(실제 송금된 비용은 5만2095달러로 한화 5622만원상당, 등록비 100만원별도).

검찰은 B씨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금융기관의 간부직원으로서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K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B씨 및 변호인은 “K씨로부터 해외어학 연수비용을 직접받은 것은 피고인이 아니고 어학원이 뇌물을 제공받은 것으로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자녀에 대한 해외 어학연수 비용의 지원이 피고인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자녀 2인에 대한 각 제3자뇌물수수죄는 서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해외 어학연수 비용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지 못해 수뢰액수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이 적용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창원지방법원청사.

창원지방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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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용규 부장판사)는 2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2년 6월 및 벌금 4000만원에 추징 40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K씨에게는 어느 정도 개인적 호의의 뇌물인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제3자뇌물수수죄’ 적용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해외어학 연수비용은 자녀 1인당 2000만 원 ~ 3000만원 정도가 드는 거액으로 아직 직장인이 아닌 피고인의 자녀들이 독립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닌 이상 위 비용을 누군가 대납해준다면 결국 이들의 아버지인 피고인이 써야 할 돈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제3자뇌물수수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각 해외 어학연수 비용 수수 행위는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동종의 범행으로서 그 피해법익도 동일해 실체적 경합관계가 아닌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며 배척했다.

따라서 “K씨로부터 해당 비용이 직접 지급된 상대방이 모 어학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출사무의 총괄책임자였던 점에서 그 직무관련성이 매우 높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대출업무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연수일정 취소로 연수비용이 반환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양형기준의 하한(징역 3년 ~ 5년)에 미달하는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구체적인 견적서를 접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기본 해외 어학연수 비용에 보험료, 교재비, 공항마중서비스 비용, 항공예약금 등이 포함돼 함께 결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4000만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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