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의 당구장 여주인을 흉기로 27차례 찔러 잔인하게 살해하고 다음날 같은 흉기로 다방 여종업원을 위협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재물을 강취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K씨는 작년 10월 21일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부산 서구 소재 건물 2층 당구장 여주인 50대 B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무시하며 거절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흉기로 27회 찔러 그 자리에서 잔인하게 살해하고, 현금 8만원과 신용카드 8장 등을 강취했다.
그러고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음날 김해시 소재 모텔에서 다방 여종업원 20대 Y씨를 불러 같은 흉기로 위협해 수건으로 입을 막고 나일론 끈으로 양손을 묶은 뒤 강간하려다 발기불능으로 미수에 그치자 현금 1만 2000원과 주민등록증을 빼앗았다.
K씨는 이외에 부산 강서구 소재 모 마트에서 주인이 A씨가 주문한 술을 가지러 창고에 간 틈을 타 현금 83만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절취했다. 또 부산 서구 소재 회사사무실에 몰래 침입해 오토바이 열쇠와 헬멧을 들고 나온 뒤 오토바이를 운전해 갔다.
경찰은 공개수배 6일 만에 K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K씨를 강도살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간), 특수강도, 특수절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 주거침입/인정된 죄명 특수건조물침입,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K씨의 죄질이 무겁다”며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 명령을 구형했다.
이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유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2월 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K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또 K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 및 고지하고, 살인 및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했다.
K씨 및 변호인은 “범행 당시 수면장애 및 약물남용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무렵 불면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관련 약물을 복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당시 및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배척했다.
재판부는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2회나 저질러 그 습벽도 인정되고, 피고인의 범행수법이나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은 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 유족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입었으며, 특수강간미수 및 특수강도 범행 피해자 역시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겪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데다가 피해회복을 위해 별달리 노력한 바도 없고, 특히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범행 이전 대부분 기간을 수용생활을 하며 보낸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의 무거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강도살인 범행에 있어서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까지 미리 계획해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특수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강도 내지 절도 범행에 있어서 재산상 피해가 크지 않고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교화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사와 K씨는 지난 2월 11일 쌍방 항소했다.
부산지법, 당구장 여주인 잔혹 살해 공개수배범 징역 40년
잔혹한 살인 뒤 다음날 또 다방여종업원 강간미수 기사입력:2016-02-17 1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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