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인양 목소리를 비슷하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람들을 속여 4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K씨는 승진이나 취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돈을 편취한 전력이 있어 그 수법으로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K씨는 작년 2월 공중전화로 제주도의회 사무실을 통해 알아낸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 L씨에게 전화해 마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인 양 목소리를 비슷하게 하고, 김무성 의원으로 착각한 L씨에게 “VIP 모시고 부산롯데호텔에 내려와 있는데 L의원이 부산으로 와서 도와 줄 일이 있다. 여성 인재육성과 관련해 프로젝트 진행 중이니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기여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기부해라. 나는 일정이 바빠 대신 사람을 보내겠다” 라고 거짓말했다.
K씨는 이날 부산 남포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자신에게 속은 L씨를 만나 마치 김무성 의원이 보낸 사람인 양 행세하며 그 자리에서 3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런 수법으로 같은해 10월까지 7회(7명)에 걸쳐 정치인, 대학총장 또는 병원장을 사칭하고 그 사람의 심부름을 나온 사람인 양 1인 2역을 하는 방법으로 27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또한 K씨는 2015년 4월~9월 3회(3명)에 걸쳐 청와대 특보, 대학부총장 등을 사칭해 특보단 수행경비, 기부금명목으로 1400만원을 받아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윤영 판사는 지난 2월 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K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김윤영 판사는 “정치인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총 10명을 대상으로 합계 4000여만 원을 편취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지금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실형을 포함해 수십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누범기간 내에 저지른 것인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K씨는 항소를 포기했고 검사만 지난 2월 5일 항소했다.
부산지법, “나 김무성 대표야” 보이스피싱 사기 50대 징역 2년
청와대 특보, 대학부총장, 병원장 등 사칭 1인 2역 기사입력:2016-02-16 13: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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