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다른업체 제작 소파라고 고지 안 했다면 대금 반환의무

소파대금 중 일부지급 명한 1심판결에 피고만 항소...항소 기각 기사입력:2016-02-15 10:34:02
[로이슈=전용모 기자] 소파를 대리점에서 구입한 후 다른 업체서 제작한 소파인 것을 알고 매매계약해제를 주장하며 소파대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항소심 법원도 대리점주가 이를 고객에게 고지해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위반해 소파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7월 소파 등 가구 제작업체인 C사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B씨로부터 3인용 소파를 260만원에 구입했다.

A씨는 소파를 배송 받은 직후부터 소파가 C사가 아닌 다른 업체(J디자인)에서 제작한 소파이고, 소파에는 당초의 설명과 다른 각종 하자가 있어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교환 및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러자 A씨(원고)는 B씨(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소파대금 환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A씨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소장 부본의 송달로 해제됐으므로, 피고는 소파의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260만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B씨는 “소파 매매계약서에는 ‘소파 제작 착수 이후 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돼 있고, 설령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소파는 배송일로부터 상당한 시간(23개월)이 지나는 동안 원고가 사용해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해 피고가 반환해야 매매대금은 상당할 정도로 감액돼야 한다”고 맞섰다.

또 “소파의 바닥에는 J디자인의 로고가, 측면에는 J디자인의 라벨이 부착돼 있어 원고는 소파가 J디자인이 제작한 제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항변했다.

대구법원청사전경.

대구법원청사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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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1심(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원고에게 소파대금 중 일부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원고는 항소를 하지 않았고, 피고만이 패소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인 대구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김기현 부장판사)는 최근 소파대금 환불 청구소송(2014나306447)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매매계약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정의 ‘불공정 조항 등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가 소파를 구입한 대리점은 C사의 대리점이고 매매계약서는 C사 대리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양식을 사용해 작성된 것인 점, 매매계약서에는 C사의 명칭이 본문보다 큰 활자로 기재돼 있고 C사의 공식 로고도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는 소파가 C사에서 제작한 제품이 아님에도 매매계약 당시 소파가 C사에서 제작한 제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을 적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C사에서 소파를 제작한 것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소파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소파와 같은 가구는 제작업체가 제품 구입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 피고로서는 판매제품이 C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제작한 것일 경우 이를 고객에게 고지해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위반했다. 따라서 원고는 소파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매매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를 해제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 부본이 2014년 9월 13일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돼, 피고는 원상회복을 위해 매매대금 26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소파를 지금까지 보관하게 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환불요구에 응하지 않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소파의 가치 저하로 인한 책임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고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소파대금 반환청구를 전부 인용해야 하나, 소파대금 중 일부의 지급을 명한 1심 판결에 대해 피고만이 항소해 피고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 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만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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