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부지원, 건설업체 뇌물수수 전 부산시장 정무특보 법정구속

기사입력:2016-02-05 14:59:42
[로이슈=전용모 기자] 건설업체 N사 대표 K씨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아 선거사무소 직원들의 식사비 등으로 결제하고, 2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전 부산시장 정무특별보좌관 J씨(59)에게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J씨는 2014년 4월 N사 대표이사 K씨부터 부산시장 공직선거 후보자의 선거대책본부장 활동비 명목으로, N사의 삼성카드를 교부받아 2014년 4월 6일~5월 18일까지 선거사무소 직원 식사비 등으로 792만 8500원 상당을 결제한 다음 K씨로 하여금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결제하도록 해 위 금액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했다(정치자금법위반 벌금 150만원).

J씨는 이어 부산시장 정무특별보좌관으로서 부산시 산하기관 임직원의 인사, 공사 수주 등과 관련, 부산시장 및 담당 공무원에 대한 J씨의 직무상 영향력에 의한 도움을 기대하는 N사 대표이사 K씨로부터 2014년 추석 무렵 1000만원, 2015년 구정 무렵 10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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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호 부장판사)는 2월 5일 정치자금법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2015고합204)된 J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150만원, 추징 2792만 8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산시장 정무특별보좌관이라는 직책은 부산시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 및 출자기관 임직원의 인사에 관해 부산시장을 보좌하면서 부산시장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자리이므로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청탁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점, 수수한 뇌물(2000만원)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라고 판단했다.

다만 “부정수수한 정치자금과 수수한 뇌물 전액 반환한 점,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30여년간 언론인으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또한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호 부장판사)는 2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횡령, 사기),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2015고합169)된 건설업체 N사 대표이사 K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ㆍ배임액이 43억원에 달하고, 횡령액 대부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점, 공사현장 감독관인 부산시 공무원 K씨에게 뇌물(현금 2000만원, 상품권 150만원)을 교부하고 대가로 현장 업무 편의 외 하도급 업체 추천 기회를 얻거나 설계변경 정보 등을 제공받은 점, 부산시 정무특별보좌관 J씨에게 N사법인카드를 교부하고 뇌물(2000만원)을 제공하고 공사 수주, 공무원 등에 대한 인사 청탁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고 판단했다.

다만 “ N사 피해회복 위해 약 4억 5000만원 지급하고, 개인 소유 부동산 소유권을 N사로 이전한 점, N사가 사실상 1인 회사로 대표인 K씨가 가수금 등 명목으로 회사에 상당금액을 입금한 점,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공무원(현장감독관) K씨에게는 징역 1년에 벌금 2150만원, 추징금 2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수한 뇌물액이 합계 2150만원을 적지않은 점, 수수한 뇌물에 대한 대가로 N사를 하도급업체로 추전하거나 설계변경 자료 등을 제공한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수수한 뇌물전부 반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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