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전세버스 차량등록증 변조 현장체험학습 제공 일당 실형

기사입력:2016-02-04 11:45:38
[로이슈=전용모 기자] 출고 후 5년이 지난 전세버스의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해 출고 후 5년 이내인 것처럼 속여 학교의 현장체험학습 등에 제공한 대표와 부장에게 각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버스운송용역회사 부장인 A씨는 부산 각급 학교에 현장학습체험을 위한 버스 배차담당 업무를 하고 있다.

각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의 안전보장 차원에서 출고 후 5년 이내 차량을 배차할 것을 계약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위 조건에 부합하는 차량이 부족하게 되자 회사대표인 B씨와 공모해 구비서류인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 및 연식 부분을 5년 이내로 변조해 학교 측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들은 2010년 12월~2015년 5월 40회에 걸쳐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법 형사4단독 심현욱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1일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B씨에게는 징역 8월을 각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심현욱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학생들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함은 물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이기도 하다”며 “무엇보다도 이 사건 범행은 ‘세월호’ 사건으로 대표되는 우리사회의 안전 불감증의 대표적인 사례로 보기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해 이를 행사한 점,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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