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울산지방법원장에 이기광 대구고법 부장판사

두다리 불편한 장애 극복,,,약자 배려등 깊은 인품소유 기사입력:2016-02-03 12:12:14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대법원은 2일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인사(11일자)에서 울산지방법원장에 이기광(60)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이기광 신임 울산지법원장은 1955년 경북 군위 출신으로 대구고와 영남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5기를 수료했다.

1986년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구지법 김천지원판사, 대구지법판사, 대구고법판사,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수석부장판사, 대구고법 부장판사를 거치는 동안 민사, 형사, 행정사건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업무를 수행해 온 정통 법관이다.

해박한 법 이론과 탁월한 재판실무능력을 겸비하여 사안의 이면까지도 다각도로 고찰해 법리적으로 타당하면서도 구체적 사안에 적합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기광울산지법원장.

▲이기광울산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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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겸손한 자세로 진실을 밝히는데 게으르지 않고, 밝혀진 진실을 외면하지 않으며, 공정한 판단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소신을 바탕으로 철저한 기록검토와 재판준비를 통해 법정에서 쟁점을 명확하게 제시하며 원만하게 소송지휘를 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들어주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재판 진행으로 명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기광 신임 울산지법원장은 “군 복무 중 발암물질에 노출됐던 군인에게 백혈병이 발생하였다면 국가유공자로 볼 수 있다”는 판결, “아파트 분양사업자가 출입문 입구의 공용면적(복도)을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과장광고를 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 “사회통념상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성전환자에 해당함이 명백한 사안에 있어서 호적상 성별 기재의 정정을 허용한다”는 결정 등 국민의 기본적 권리 보장에 충실한 판단을 내렸다.

또한 대구지역 신협의 부실 대출 등과 관련, 당시 실무관행과 달리 ‘감사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등 사회지도층의 불법행위에 엄정한 자세를 견지하고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선고했다.

대구고등법원 및 대구지방법원의 판례연구모임인 ‘대구판례연구회’의 회장직을 3년간 역임하면서 회원들의 발표문을 모은 연구논문집 ‘재판과 판례’를 발간하는 등 대구ㆍ경북지역 법조의 법률문화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예기치 않은 농약중독사고로 두 다리가 불편한 장애(양하지 2급)를 갖게 됐음에도 이기광 법원장은 “마음을 모아 힘을 쓴다면 극복하지 못할 장애나 난관은 없다는 불굴의 신념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시련을 극복했고, 자신에게는 엄격하면서도 사회적 약자 및 소외 계층에 대해서는 그 아픔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 넓은 아량과 깊은 인품을 소유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대구고법 수석부장판사를 3년 동안 역임하는 등 사법행정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항상 겸손한 자세로 타인을 우선 배려하면서도 열정적이고 부드러운 리더십과 추진력을 지니고 있어 관리자로서의 덕목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평이다.

취미는 여행. 김경희 여사와 사이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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