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서울변호사회장 “소녀상 지킴이 농성 대학생 법적구제 고민”

기사입력:2016-02-03 08:18:00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산하 인권위원회(위원장 오영중) 소속 인권위원들이 2일 오후 7시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지킴이’ 노숙 농성장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밤늦게 김한규 회장은 페이스북에 “오늘 서울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인권이사 포함 15명)들이 소녀상 지킴이 학생들과 함께 했다”고 말했다.

▲2일주한일본대사관앞‘소녀상지킴이’노숙농성장방문한서울변호사회인권위원들(사진=김한규서울변호사회장페이스북)

▲2일주한일본대사관앞‘소녀상지킴이’노숙농성장방문한서울변호사회인권위원들(사진=김한규서울변호사회장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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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은 “인권위원들에 의하면, 매서운 날씨임에도 소녀상 옆에는 텐트 반입이 불가해 학생들은 비닐과 이불을 덮고 노숙중이라고 한다”며 “텐트 반입 불가의 근거가 뭘까요?”라고 경찰을 겨냥했다.

김한규 회장은 그러면서 “학생들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는 학생들의 건강뿐 아니라 기본적 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적구제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2일주한일본대사관앞‘소녀상지킴이’노숙농성장방문한서울변호사회인권위원들(사진=김한규서울변호사회장페이스북)

▲2일주한일본대사관앞‘소녀상지킴이’노숙농성장방문한서울변호사회인권위원들(사진=김한규서울변호사회장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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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지난 1월 21일 ‘소녀상 지킴이’ 대학생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들어 학생들을 소환조사한 바 있다.

2월 2일 서울변호사회는 “대학생들의 기자회견과 문화제는 집시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전혀 저해하지 않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평온하게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서울변호사회 인권위원들은 경찰의 소환조사 상황과 영하의 혹한 속에 장기농성을 하고 있는 지킴이들의 건강상 문제를 확인하고 인권구제가 필요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지킴이’ 노숙 농성장을 방문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기본적 인권이 문제되는 현장에 몸소 다가가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의 사명을 다할 것”이라며 “아울러 인권침해가 예상되거나 이미 침해되고 있는 경우 해당자들이 최소한의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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