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0명의 명의로 작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국제인권기준에 비춰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바라는 청원서를 UN(유엔)에 제출했다.
위안부 피해자 10명은 김복동, 이용수, 길원옥, 이옥선, 강일출, 유희남, 김군자, 박옥선, 김순옥, 이수산 할머니다.
이날 청원서를 제출한 곳은 유엔의 인권조약기구(유엔자유권위원회, 유엔사회권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고문방지협약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및 특별보고관(고문방지특별보고관, 여성폭력특별보고관, 진실ㆍ정의ㆍ배상과 재발방지 특별보고관, 인신매매특별보고관) 등에게 제출했다.
또한 이 청원서는 한국과 일본 정부의 합의를 환영했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인권담당 고위공직자에게도 전달될 예정이다.
민변에 따르면 청원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이번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피해자 중심의 해결방식에 대한 국제기준에 전혀 부합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배제한 절차상의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며, 피해자들이 협상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자 측의 요구사항이 전혀 반영되지도 못한 점”을 비판했다.
또한 “이번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일본의 기존 입장과 변한 것이 없고,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 및 공식 사과로 받아들이기에 턱없이 미달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번 한-일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의 내용과 아베 총리가 한-일 정상 전화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1965년 한일협정으로 위안부를 포함한 청구권이 해결됐다고 밝힌 점, 더 나아가 아베 총리가 일본 의회에서 강제연행의 증거도 없고 전쟁범죄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일본 정부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공식 사과의 진정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할머니들은 “그리고 법적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가 없이는 일본정부가 제시한 10억엔은 법적 배상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에서 위안부 실태에 대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역사교육과 사실왜곡 및 망언에 대한 엄격한 대응조치들이 논의조차 되지 않은 사실에 주목하고 이는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피해자 할머니들은 마지막으로, “이번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그간 유엔인권기구들이 일본정부에 내린 권고사항들과 부합하는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변에 따르면 “국제법은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문제가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죄, 고문, 및 노예 또는 성노예에 해당함을 일관되고 확고하게 확인했고, 유엔인권기구는 일본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법적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 손해배상,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및 위안부 실태에 대한 왜곡 방지 노력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민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한일 협상 UN(유엔)에 청원서 제출”
기사입력:2016-01-29 09: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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