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변리사자격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한특허변호사회’가 출범한 것과 관련, 대한변리사회(회장 고영회)는 28일 “‘무늬만 변리사’들 모아서 무엇을 하려는가”라며 “‘전문성’을 위장하는 ‘포장술’까지 선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대한변리사회는 성명을 통해 “지난 1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한특허변호사회(특허변회)’ 출범했다”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동자격’이라는 특혜를 받는 우리나라 변호사들이 자동자격만으로도 부족해 ‘전문성’을 위장하는 ‘포장술’까지 선보이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변협은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특허변호사회의 결성 목적이 ‘변호사의 권익강화’와 함께 ‘국민에게 양질의 특허 및 지식재산 관련 종합 법률서비스 제공’이라고 밝혔다. 초대 회장은 김승열 변호사.
하지만 대한변리사회는 “자동자격 변리사 자격(자동변리사)으로 과연 고도의 과학기술지식과 관련 법적 전문성을 요구하는 지식재산 분야에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허변호사회가 회원으로 밝힌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절대 다수는 ‘자동변리사’이며, 아무런 전문성 검증도 거치지 않고 변리사 등록을 한 ‘무늬만 변리사’다”라고 주장하면서다.
대한변리사회는 “실제로 지난해 기준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는 8176명으로 이 가운데 4774명(58.4%)이 변호사다. 문제는 이들 가운데 실제 변리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은 매우 소수”라며 “변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변리사회에 가입해야 하는데, 변리사회에 가입해 실제 업무를 하는 사람은 자동자격 변호사의 8%(397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변리사회는 “게다가 이들 자동자격 변호사들은 법이 정한 최소한의 보수 교육도 거부하고 있다. 2015년말 변리사 연수 의무(보수교육)를 제대로 이행한 자동자격 변호사는 20%에 불과하며 65%는 연수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현실에서 변협이 대한특허변리사회를 만들어 전문성을 운운하는 것은 자신들의 치부를 전문성으로 포장하려는 것이오,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라고 비판했다.
대한변리사회는 “특히 지난 연말 통과된 변리사법이 변호사라 할지라도 시험변리사가 받는 실무수습을 받아야만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개정되자, 입지가 좁아진 변협이 실무수습 완화 구실을 만들기 위해 ‘특허변리사회’라는 꼼수를 마련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변리사회는 “무엇보다 변협이 특허변리사회의 설립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특허전문성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사활을 걸고 있는 로스쿨들의 현실에서 지식재산권 과목의 선택률이 해마다 낮아져 학교별로 폐강이 잇따르는 등 사실상 과목만 있을 뿐 강의는 없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실제 로스쿨 출범 첫해인 2009년 전체의 12%에 달하던 이공계 출신 로스쿨 입학생 수는 해마다 감소해 지난해에는 전체의 5.5% 정도이고, 이 가운데 지적재산권법을 선택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변리사 출신 로스쿨생 등 매우 소수로서, 변리 업무를 할 소양을 갖춘 사람은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1% 미만”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대한변리사회는 “전문성을 포장해 소비자의 혼란을 조장하고 전문자격사 제도를 우롱하는 변협의 이 같은 행동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법률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한변리사회 “변협 ‘대한특허변호사회’는 무늬만 변리사…포장술”
“전문성을 포장해 소비자의 혼란을 조장하고 전문자격사 제도를 우롱하는 변협 우려” 기사입력:2016-01-28 16: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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