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인사고과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성과급을 받기 위해 조직적으로 수질자동측정장치(TMS)를 조작해 오염수치를 임의로 변경한 부산환경공단 산하 간부들(5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부산환경공단 산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인 수영하수처리장 소장, B씨는 수영하수처리장 운영과장, C씨는 강변하수처리장 운영과장, D씨는 강변하수처리장 후임 운영과장, E씨는 남부하수처리장 운영과장이다.
이들은 방류하는 하수의 수질오염물질 농도가 방류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공단 내부 감사를 받게 되고, 하수처리장에 근무하는 전직원에 대한 근무평정 또는 인사고과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 부산환경공단 전체적인 경영평가에도 악영향을 미처 공단 전체 직원들이 지급받게 될 성과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들은 이를 우려해 주ㆍ야간 교대로 근무하는 당직 근무자들과 방류 하수의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TMS(Tele Monitoring System) 측정값이 방류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TMS의 기울기 값을 임의로 조작해 실제 수질오염물질 농도 보다 낮은 TMS 측정값이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로 전송되게 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3곳의 하수처리장의 각 10여명의 직원들과 공모해 2013년 6월~2014년 4월 각 33회~280회에 걸쳐 TMS를 임의로 조작해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했다.
이러한 조작에 따라 경영평가로 인해 부수적으로 대폭 상승한 성과급을 받기도 했다.
TMS를 조작하기 위해 출입한 사실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해 센서가 부착되지 않은 TMS실 창문을 통해 들어간 다음 TMS의 기울기 값을 낮춰 총 질소 수치를 임의로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신헌기 판사는 지난 21일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5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를 징역 1년 2월, B씨를 징역 8월, D씨를 징역 10월, E씨를 징역 1년에 각 집행유예 2년을, C씨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신헌기 판사는 “피고인들이 측정기를 조작해 오염수치를 임의로 변경하게 한 것은 수질오염물질의 개선에 역효과를 가져옴으로써 형성된 사회적 공감대와도 배치되는 점, 피고인들이 수질에 대한 위험신호를 정확하게 파악해 이를 제대로 알렸다면 그에 대한 시설개선 등의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단순히 경영평가 및 행정조치에 대한 우려를 피하기 위한 조직이기주의에 빠져 창문을 넘어 들어가 측정기를 조작한 행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향후 동일한 행위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일부 벌금형 외 특별한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특별한 시설개선조치가 없었음에도 수질오염물질농도 허용기준이 가중됨에 따라 (비록 잘못된 선택이기는 하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들에게 오염물질에 대한 단속권한이 없음에도 오폐수 관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각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결과에 따라 직장을 잃게 되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지법, 조직적 오염수치조작 부산환경공단 간부들 집행유예
인사고과 평가와 성과급 받기위해 수질자동측정장치 조작 기사입력:2016-01-28 12: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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