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평소 식당 음식을 갖고 자신의 처를 타박하고, 자신까지 무능력자로 무시하는 것에 순간적으로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음식점 주인에게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서울 강남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50대 A씨는 2015년 1월부터 손님으로 오게 된 40대 B씨를 알게 됐다.
그런데 이 음식점에서는 술을 판매하지 않음에도 B씨는 거의 매일 들러 소주 1병을 마시며 음식을 주문하지 않은 채 어묵국물만 얻어먹으면서 A씨의 처에게 음식 타박을 하거나 비아냥거리는 행동을 해 감정이 좋지 않았다.
B씨는 “돼지국밥에는 소주를 먹어야 하는데 왜 소주를 팔지 않느냐”, “X발 음식이 왜 이리 짜냐”, “오뎅 국물 맛이 이상하다. X할 왜 그러냐” 등 불평을 제기했다.
그러다 2015년 2월 두 사람은 함께 소주를 마시게 됐다. 그런데 B씨로부터 “술만 처먹고 능력도 없는 것이 주제 파악을 못한다”는 말을 듣자, A씨가 순간적으로 격분해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를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형사부(재판장 유남근 부장판사)는 2015년 8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의 처를 귀찮게 하고 자신을 함부로 대했다는 이유로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흉기로 약 30회 찔러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고, 무엇보다도 고귀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점에서 결과가 극히 중대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사망에 이를 때까지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짐작되고, 피해자의 유족들도 치유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해 유족들이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강력하게 탄원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직후 자수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과 피해의 일부라도 회복하기 위해 유족들에게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2015년 10월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범행 당시 소주 5병을 둘이 나눠 마신 A씨는 “술을 많이 마셔 심신상실”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손님과 술을 마시다가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분식점 주인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검토해 보면,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처에 음식 타박과 무시하는 손님 흉기로 살해 징역 15년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살인 혐의 징역 15년 기사입력:2016-01-27 12: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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