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26일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1일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에 손을 들어준 것은 ‘견강부회(牽强附會)’식 법리 적용으로 정부의 전교조 탄압에 공조한 ‘사법 폭력’”라고 규정했다.
전교조는 그러면서 “서울고법 2심(항소심)의 부당 판결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법적 대응 또한 멈출 수 없다”며 “이번 주 내로 대법원 상고와 법외노조통보효력정지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교조(위원장 변성호)는 이날 전교조 본부 4층 대회의실에서 <‘노조아님통보’ 항소심 판결과 교육부 후속 조치에 대한 전교조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서다.
이 자리에서 강영구 변호사는 법외노조 항소심 판결의 법리적 결함과 교육부 후속조치의 문제점과 위법성을 설명했다. 박옥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교육부 후속조치 탄압과 항소심 부당 판결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과 대응 방침”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이번 서울고법 항소심 결과는 1987년 여야 합의로 삭제된 행정관청에 의한 노조해산명령권의 부활에 다름 아니며, 헌법상 단결권을 한낱 장식품으로 전락시킨 ‘반역사적, 반헌법적’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항소심 판결 바로 다음 날인 1월 22일 교육부는 <전교조 ‘법상 노조 아님’ 통보 2심 판결에 따른 노조전임자 휴직사유 소멸 통보 및 후속조치 이행 협조 요청>이라는 한 쪽짜리 공문을 시ㆍ도교육청에 보내 ‘후속 조치’에 협조할 것과 이행현황을 2월 22일까지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전교조는 “교육부의 소위 ‘후속 조치’는 항소심 판결을 빙자해 자의적으로 만든 것으로, ‘헌법상 노조’의 활동 자체를 봉쇄하려는 위법 행위”라고 반발했다.
교육부가 후속 조치로 열거한 내용은 ①노조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명령 ②전교조에 지원한 사무실에서 퇴거 조치 및 사무실 지원금 회수 ③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 중지 및 기 체결된 단체협약의 교원노조법상 효력상실 통보 및 단체협약에 의한 각종 행사지원금 지원 중지 ④각종 위원회 위원 중 단체협약에 따라 전교조 조합원이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 해당 위원 해촉 등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항소심 판결 직후인 현 시점에서 전교조는 ‘헌법상 노조’ 상태에 놓여 있다. ‘헌법상 노조’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 활동의 권리가 인정되므로 전교조는 계속적으로 노동조합을 정상 운영하게 된다”며 “그런데 교육부는 ‘노조 아님 통보’가 적법하다는 2심 판결을 빙자해 자의적으로 후속 조치들을 만들어냄으로써, ‘헌법상 노조’가 누려야 할 권리마저 모조리 박탈하고 노조 활동 자체를 봉쇄하려 하고 있다. 이는 분명 ‘위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교조는 “또한 4가지 후속 조치 사항은 모두 교육감의 권한에 관한 것들이므로 교육감에 대해 ‘월권’하고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현 시점에서 전교조의 법적 위상에 대해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이므로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단정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이번 교육부 조치는 지난 2014년 6월 19일 ‘노조 아님 통보’ 1심 판결 당일의 후속 조치와 내용이 거의 같다”며 “당시 성급하고 위법적인 조치는 교육현장의 극심한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 물의를 빚었지만, 교육부는 똑같은 조치를 반복함으로써 또 한 번의 갈등과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그러면서 “반역사적, 반헌법적인 항소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교육부의 위법적인 후속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며 “교육부에 대해 위법적인 후속조치의 철회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어떠한 상황에 직면해도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단결’의 원칙에 입각해 조직을 운영할 것”이라며 “정부는 9명의 해직교사 조합원이 6만 규모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한다는 궤변으로 ‘노조 아님 통보’를 했지만, 전교조의 ‘자주성’은 1989년 창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객관적으로 입증된다. 우리는 정부의 전교조 자주성 침해에 대해 단결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전교조는 그러면서 국가 기관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 정부는 ‘노조 아님 통보’를 스스로 즉각 취소하여 혼란과 갈등에 종지부를 찍어라!
▶ 국회는 교원노조법의 독소조항을 폐기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라!
▶ 법원은 보편적 상식, 시대정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최종 판결을 내려라!
전교조는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는 ‘노동자 국민 아님 통보’이자, ‘참교육과 민주주의에 대한 선전 포고’다”라며 “1500여명의 선생님을 교단 밖으로 내몬 1989년으로 전교조를 되돌리려 한다면 우리 역시 그 때의 결기로 돌아가 분연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 24일 ‘노조 아님 통보’ 사건 이후 전교조가 제기한 ‘법외노조통보효력정지’ 신청은 3차례 받아들여져 법내노조 지위를 되찾은 바 있으며, 법적 판단은 계속 바뀌어 왔다”며 “‘6만 규모 노조에 9명의 해직교사가 조합원으로 있으면 노조가 아니다’라고 통보하는 ‘부조리’를 바로잡을 정의가 이 나라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교조 “사법 폭력…대법원 상고와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신청”
“노동부 손을 들어준 것은 ‘견강부회’식 법리 적용 정부의 전교조 탄압에 공조한 ‘사법 폭력’” 기사입력:2016-01-27 0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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