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지난 22일 고용노동부의 ‘저 성과자 해고ㆍ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 전격 발표로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지난해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한 새내기 노무사들도 “2대 지침이 근로기준법의 근간을 훼손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25일 수습 노무사들의 모임인 ‘노동자의 벗’은 지난해 11월 제24회 공인노무사 시험에 최종 합격하고 이달부터 연수교육 중인 수습 노무사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2대 행정지침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설문에는 전체 연수 대상 노무사 총 235명 중 77.4%에 해당하는 182명이 참여했다.
‘노동자의 벗’은 수습 노무사들이 노동 현장과 밀착한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스스로 기획, 실천하는 모임으로 올해로 15기를 맞이한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부가 ‘업무능력 부진’을 통상해고 사유로 명시하고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것에 대해 응답자의 83.6%은 ‘매우 부적절(34.1%)’ 또는 ‘부적절하다(49.5%)’고 답했다.
‘저 성과자 해고 지침’ 시행이 부적절한 이유에 대해 새내기 노무사들은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법리 형해화(30.7%)’를 1순위로 꼽았다.
근로기준법 어디에도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요건과 절차 등은 명시돼 있지 않으며, 대법원 판례도 단순히 ‘근로자의 성과 부진’만이 아니라 징계 해고 사유와 중복해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해 왔다.
‘사용자에게 상시 해고권 부여(28.1%)’, ‘법적 구속력 없는 행정지침으로 새로운 제도 창설(24.1%)’ 등도 저 성과자 해고 지침을 반대하는 주요한 이유로 꼽혔다.
또 정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지침’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들어 노조 및 근로자 동의없는 불이익 변경을 가능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9.6%가 ‘매우 부적절(49.5%)’ 또는 ‘부적절하다(40.1%)’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이와 관련, 수습 노무사들은 이번 지침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노조 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 ‘근기법 제 94조를 형해화(34.9%)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용자에게 일방적 근로개악권을 부여(24.6%)’하고, ‘법적 구속력 없는 행정지침으로 새 제도 창설(19.9%)’,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일본 법리 맹목적 차용(11.7%)’ 등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이들 지침이 즉각 시행될 경우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예비 노무사들은 ‘매우 부정적’일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저 성과자 해고 지침’이 시행될 경우 근로자의 고용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총 89.1%가 ‘부정적일 것(49.5%)’, 또는 ‘매우 부정적일 것(39.6%)’이라고 답했다.
‘취업규칙 불이익 요건 완화 지침’ 시행 이후 노조와 노동자에게 미치게 될 영향을 묻는 질문에도 응답자 대부분인 총 92.8%가 ‘부정적일 것(52.7%)’, 또는 ‘매우 부정적일 것(40.1%)’이라며 노조 및 노동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설문의 ‘기타의견’에서 지침에 반대하는 다수 수습 노무사들은 ‘저 성과자 해고 지침’에 대해 “업무능력 부진 개념 및 기준자체가 모호해 사용자에 의한 자의적 적용 가능성이 높을 것”이며 “이로 인해 고용 불안정성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지침’에 대해서도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의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 “사용자가 판례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 “노조 조직률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취업규칙을 사용자 마음대로 개정할 가능성이 높다” 등 정부의 지침 시행을 비판하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같은 수습 노무사들의 설문 결과에 대해 15기 노동자의 벗 운영팀장인 24기 김유경 노무사는 “노무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 법리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동의가 그나마 노동조합 조직률이 10% 안팎인 우리 나라에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최후의 장치라고 여겨왔다”며 “이번 양대 지침이 이러한 근기법의 근간을 훼손하고 법적 구속력 없는 행정지침 시행으로 고용불안을 오히려 극대화하고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데에 대다수 동기 노무사들이 문제의식을 같이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자의 벗 준비팀은 지난해 12월 30일 이기권 노동부 장관이 공개한 양대 지침 개정안과 관련해 연수교육장에 ‘고용노동부의 2대 행정지침,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사전 부착하고 연수 교육중인 예비 노무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은 노동자의 벗 준비팀이 지난 19일부터 25일 오전까지 수습 노무사들을 대상으로 직접 배포하고 개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새내기 노무사 80%, 노동부 2대 지침 시행 ‘부적절’
양대 지침, “근기법 근간 훼손ㆍ근로자에 악영향 미칠 것” 기사입력:2016-01-25 18: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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