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변호사등록 허용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등록신청 거부 기사입력:2016-01-25 14:44:57
[로이슈=신종철 기자] 향응 성접대 의혹으로 논란을 빚었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최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성접대 의혹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등록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김학의 전 차관은 건설업자로부터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되자 엿새 만에 사퇴했다. 이를 수사한 검찰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 12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김학의 전 차관의 변호사등록 신청을 거부했다.

서울변호사회는 “김학의 전 차관의 경우 공직자로서 향응을 제공받은 점에 관해 제시한 소명만으로는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해 ‘혐의없음’의 결론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면, 자료에 의하면 피심의인(김학의)이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그러면서 “위와 같은 사정은 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사법 등록거부사유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입회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변호사회는 김학의 전 차관이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4호의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입장이었다.

그런데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측은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학의 전 차관 측은 “왜냐하면 김학의는 2013년 3월에 퇴직했는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작년에 바뀐 변호사법을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이다. 김학의는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다. ‘직무와 관련된 위법행위’에 관련 돼야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법 제8조 변호사의 ‘등록거부’ 규정은 2014년 5월 20일 개정됐다.

제8조 제1항 4호는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과실범으로 공소제기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징계처분(파면, 해임 및 면직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학의 전 차관 측은 거듭 “법(변호사법)이 2014년에 바뀌었다. 서울변회에서 그것을 모르고, 그 전에 퇴직한 사람을 작년에 바뀐 법에다 꿰어 맞추면 안 된다. 저희는 (변호사법이 개정되기 전인) ‘공무원 재직 중 직무 관련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그 시기에 퇴직했다. (그런데 변호사 등록거부 변호사법이) 작년에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법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김학의 전 차관 측의 주장을 요약하면 김학의 전 차관의 경우 2014년 5월 개정된 변호사법이 아닌 2013년 3월 차관 퇴직 당시 시행되던 변호사법의 적용 대상이라는 것이다.

즉 개정 변호사법의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가 아닌, 2013년 3월 퇴직 당시의 기존 변호사법 ‘공무원 재직 중 직무 관련 위법행위’로 퇴직한 경우 변호사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향응 접대 의혹 사건을 조사한 수사기관이 김학의 전 차관이 공무원 재직 중 직무관련 위법행위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판단을 내린 만큼,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퇴직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변호사 등록거부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대한변협도 김학의 전 차관의 퇴직 시점인 2013년 3월을 기준으로 2014년 5월 변호사법 개정 전의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설령 위법 행위가 있었다 해도 차관 재직 당시 직무 관련성은 없다는 판단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직자가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려면 활동하려는 지역의 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등록신청을 해야 하고, 최종 대한변호사협회가 허가해야 변호사로 등록해 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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