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조경력자 법관임용대상 101명…국민에 공개 검증 투명성

“대법원 인사총괄심의관실에 연락해 공개 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에 대해 의견 제출 가능” 기사입력:2016-01-22 15:42:01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016년도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 지원해 최종적격심사를 통과한 101명을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선정해 그 명단을 22일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누구든지 대법원 인사총괄심의관실에 연락해 공개 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는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공개검증’ 차원이다.

대법원은 2015년 7월 20일 2016년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계획을 공고했다.

이후 지원자들에 대해 서류심사, 민사ㆍ형사 법률서면 작성 평가, 중간적격심사, 민ㆍ형사 실무능력평가 면접, 인성검사, 인성역량평가 면접 및 법조윤리 면접, 관할법원장ㆍ소속기관장ㆍ대한변협회장ㆍ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 의견조회 등 각종 검증절차 및 의견조회, 최종면접 등을 진행해 왔다.

종전 단기 법조경력자 임용절차에서는 대법관회의 임명동의를 마치고, 대법원장이 임명 인사발령을 한 후 명단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번에 대법원은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적격심사를 통과한 101명을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선정, 그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최종 임명동의를 위한 대법관회의는 오는 2월 중하순경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2월 12일까지 임용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에 대해 의견이 제출된 경우,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기존의 임용심사 자료와 함께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내용까지 종합해 이를 대법관회의에 제공할 예정이고, 최종적으로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투서나 진정 형태의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도적으로 의견제출 사실을 공개해 법관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경우에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현행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대법원은 이번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가 법원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해 적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대법원은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에 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 인사기획심의관 장준아 판사(02-3480-1289; jajang3@scourt.go.kr) 또는 최찬민 사무관(02-3480-1775)에게 연락을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법관임용절차는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인 법조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사법연수원 출신이 74명,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은 27명이다. 연수원 출신 중에 법무관은 53명이다.

대상자들의 경우 사법연수원 41기가 2명이고, 42기가 72명이었다. 또한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시험 1회는 12명이고, 2회는 15명이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성균관대 로스쿨 출신이 4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대ㆍ인하대ㆍ이화여대가 각 3명, 고려대ㆍ전남대ㆍ충남대ㆍ한국외대ㆍ한양대가 각 2명이다. 경북대ㆍ부산대ㆍ아주대ㆍ전북대가 각 1명씩이 있다.

법학전공자 비율은 사법연수원 출신은 법학 전공자가 68명으로 전체의 92%를 차지한 반면, 로스쿨 출신은 3명을 제외한 24명(89%)이 법학 비전공자로 대조를 이뤘다.

전체 평균 연령은 31.1세였다. 사법연수원 출신이 30.0세로 로스쿨 출신 33.5세 보다 3.5세 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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