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한의원을 운영하는 남편이 단독으로 수익금을 관리하고 시어머니는 수익금을 빼돌려 상가를 취득했다는 사유로 남편과 시어머니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 있었다.
법원은 재정 상태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아내를 경제적으로 소외시킨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였다. 다만 시어머니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이 사건은 이렇다. 부산가정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1996년 혼인신고를 마쳤고, 슬하에 딸(사건본인)을 두었다.
남편 B씨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일하다 병원이 어려워 급여를 받지 못해 아내와 다툼이 잦았다.
그러다 한의원을 다시 개원한 B씨가 2004년경부터 어머니인 C씨에게 한의원 수입 중 일부를 수시로 내어주면서도, 아내 A씨에게는 한의원의 수입ㆍ지출 내역 등을 알려주지 않고 생활비도 일정하게 주지 않자 이에 대한 아내의 불만이 커졌다.
B씨는 대출받아 취득한 아파트 외에도 여러 시중은행에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2014년경 아내에게 아파트를 처분해 대출금을 변제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서로 의견을 굽히지 않은 채 크게 다퉜다.
결국 아내 A씨(원고)는 남편 B씨와 시어머니 C씨(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남편 B씨의 경제적 유기, 폭행ㆍ폭언, 모욕, 부부관계 거부 등 부당한 대우를 이혼 사유로 들었다.
또 시어머니 C씨에 대해서는 “종교 활동 강요, 남편의 수입을 빼돌려 부동산 취득 등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돼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재판장 문준섭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이혼 등 청구소송(2014드합201011)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혼인파탄에 따른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 B가 원고 A에게 경제적 소외를 준 데는 원고가 피고의 처한 경제적 상황을 이해하고 지지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한 채 자신만의 생각과 생활방식을 고집한 잘못이 있으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피고 B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가 원고를 경제적으로 소외시키는 과정에 피고 C가 의도적으로 가담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C씨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양육비 월 100만원)하고 재산분할비율은 각 50%로 정했다.
부산가정법원, 아내 경제적 소외시킨 한의사 남편 이혼ㆍ위자료
기사입력:2016-01-22 11: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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