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취업ㆍ승진 청탁 2억 수수 부산항운노조간부 또 실형

기사입력:2016-01-22 10:33:40
[로이슈=전용모 기자] 취업비리로 구속돼 가석방으로 나오고도 재차 취업 및 승진 청탁을 받고 그 사례비로 2억원을 수수한 부산항운노동조합 간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배임수재죄로 2년형을 선고받고 가석방한 뒤 2012년 7월부터 부산항운노조 지부반장을 거쳐 2015년 3월 검찰에 배임수재 혐의로 체포 구속될 때까지 지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원의 신규가입, 조장승진 또는 반장승진 추천 등 인사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2012년 4월 조합원으로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0만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5년 3월 승진 및 취업청탁 명목으로 9명으로부터 2억1000만원을 수수하고,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이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권영문 부장판사)는 최근 배임수재,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억1000만원을 추징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 및 변호인이 ‘3명으로부터 취업이나 승진 청탁명목으로 돈(2000만원, 3000만원, 500만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3명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정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취업비리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관행으로 자리잡은 취업비리 및 인사비리는 사회적 부작용이 극심하고 이에 대해 사회적 경종을 울릴 필요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다수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취업청탁을 위해 지급한 돈을 모두 돌려받은 사람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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