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로 임신한 아이를 부부 사이의 아이로 기망해 혼인신고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그 혼인의 의사표시는 사기에 의한 것이어서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부산가정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남편 A씨는 2013년 8월경 아내 B씨를 만나 교제하던 중 2014년 7월경 B씨로부터 아이를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A씨는 B씨의 요구에 따라 같은해 11월 혼인신고를 하고, B씨는 작년 2월 출산했다.
A씨는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했다. 그런데 유전자검사 결과 자신의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고, B씨도 이를 인정했다.
그러자 남편 A씨는 아내 B씨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홍기 부장판사는 최근 이혼취소 등 청구소송(2015드단12112)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년 11월 부산시 모 구청장에게 신고한 혼인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김홍기 판사는 “피고는 아이가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로 포태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원고의 아이라고 말함으로써 원고를 기망했고, 원고는 이에 속아 혼인의사를 표시했다”며 “이는 민법 제816조 제3호가 정한 혼인취소 사유인 ‘사기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부산가정법원, 다른사람 아이 임신 혼인신고는 사기로 ‘혼인취소’
기사입력:2016-01-21 18:48:1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377.30 | ▲143.25 |
| 코스닥 | 1,063.75 | ▲7.41 |
| 코스피200 | 798.32 | ▲23.6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181,000 | ▼139,000 |
| 비트코인캐시 | 671,000 | ▼500 |
| 이더리움 | 3,121,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220 | ▲240 |
| 리플 | 1,996 | 0 |
| 퀀텀 | 1,449 | ▲1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231,000 | ▼164,000 |
| 이더리움 | 3,123,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230 | ▲270 |
| 메탈 | 433 | ▲2 |
| 리스크 | 190 | ▲1 |
| 리플 | 1,996 | ▼1 |
| 에이다 | 375 | ▲2 |
| 스팀 | 89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180,000 | ▼280,000 |
| 비트코인캐시 | 671,500 | ▼1,000 |
| 이더리움 | 3,119,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190 | ▲230 |
| 리플 | 1,996 | ▼2 |
| 퀀텀 | 1,434 | 0 |
| 이오타 | 9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