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의료기관 개설 승인을 받은 한국학교보건협회가 임명한 지부장들이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없다는 명제를 분명히 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사단법인 한국학교보건협회는 문화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학생들의 소변검사, 체변검사 등을 해오던 중 2004년 목적 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정관에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추가해 그해 6월 서울남부교육청 교육장으로부터 의료기관(전국 12개 지부) 개설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이후 한국학교보건협회는 전국 각 지부에 직접 의료기관을 개설할 재정적 능력이 부족하자, 의료기관을 개설해 협회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대신 반대급부로 외래환자 진료 등의 수익사업을 통해 수익을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지부장직을 수행할 사람들을 모집했다.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을 희망하는 자들을 지부장에 임명해 법인 지부장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도록 했다. 이에 지부장들은 자신들이 직접 조달한 자금으로 병원 운영을 위한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고, 각종 의료기기 등의 구입에 사용했으며, 의사ㆍ간호사 등 필요한 직원도 직접 고용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급하는 요양급여 계좌도 직접 관리하면서 수익의 일부를 한국학교보건협회 사무실로 송금하되 나머지는 자신들이 직접 사용했다.
A지부장은 의사가 아님에도 2005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경기도 의정부시와 춘천시에 의료기관 3곳을 개설ㆍ운영했다. B지부장은 서울 강남에 치과의원 등 의료기관 2곳을 개설 운영했다. C지부장은 서울 성동구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했다.
이로 인해 지부장 5명은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의정부지방법원은 2014년 12월 지부장 5명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각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의료기관을 주도적으로 개설한 것이 아니라, 학교보건협회의 지부장으로서 의료기관의 개설에 보조적으로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들은 “의료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이 의료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협회의 각 지부장들인 피고인들은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임대료,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병원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2009년경부터 매출의 0.3% 정도로 협회에 납부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각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ㆍ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등을 피고인들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이 의료기관들을 각 개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피고인들이 항소했으나, 2심도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A씨 등 5명에 대한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해 각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5도10322)
재판부는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신고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됐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했다고 해서 달리 볼 수 없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를 상기시켰다.
이어 “이러한 법리는 의료법에 의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명의로 부설 의료기관을 개설 신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각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ㆍ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고, 피고인들이 한국학교보건협회 명의로 각 의료기관의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학교보건협회 지부장들 병원 운영ㆍ의료법 위반 벌금형
의료법 위반 혐의 벌금 500만원씩 기사입력:2016-01-18 1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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