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우 변협회장 “편법 없이 수임사건 0건…변협 업무 전념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발급한 2015년 ‘수임사건 경유확인서’ 공개 기사입력:2016-01-18 09:30:14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의 모든 변호사가 회원으로 가입돼 2만명이 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수장인 변협회장은 변호사로서 사건을 수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당선된 하창우 변협회장이 자신의 선거 공약대로 당선 이후 2015년 한 해 동안 단 한 건도 사건수임을 하지 않은 내역을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는 17일 페이스북에 [2015년 수임사건 0건]이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올렸다.

하창우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인데, 지난 1월 12일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발급한 ‘수임사건 경유확인서’(2015.1.1.~2015.12.31.)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체크된 것이 없다. 수임사건 하나도 없다는 뜻이다.

▲하창우변협회장

▲하창우변협회장

이미지 확대보기
하창우 변협회장은 “대한변협 회장은 규정상 사건수임이 금지돼 있지 않다”며 “따라서 사건을 수임하고 변호사로서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하 변협회장은 “그러나 저는 (2014년 12월) 대한변협 회장에 출마하면서 사건을 수임하지 않을 것을 공약했다”며 “저는 2015년 1월 12일 대한변협 회장에 당선돼 2월 23일 대한변협 회장에 취임한 후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사건도 수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법인에 소속되어 사건을 법인으로 돌리고, 사건을 수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으나, 그런 편법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 변협회장은 “(변협회장 당선 후에도) 개인 개업변호사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사건을 수임하지 않음을 투명하게 보여드리고 있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지난 12일 발급한 2015년 수임사건 경유확인서를 공개했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이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원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임은 물론 변협 업무에 전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2012년 청년변호사협회 회장과 제92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나승철(39) 변호사 등 많은 법조인들이 ‘좋아요’ 버튼을 누리고, 누리꾼들이 칭찬 댓글을 달고 있다.

▲하창우변협회장이17일페이스북에올린글

▲하창우변협회장이17일페이스북에올린글

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지난12일발급한하창우회원(변호사)2015년수임사건경위확인서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지난12일발급한하창우회원(변호사)2015년수임사건경위확인서

이미지 확대보기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377.30 ▲143.25
코스닥 1,063.75 ▲7.41
코스피200 798.32 ▲23.6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996,000 ▼67,000
비트코인캐시 670,000 ▲1,000
이더리움 3,130,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3,350 ▼150
리플 1,997 0
퀀텀 1,457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045,000 ▼89,000
이더리움 3,131,000 0
이더리움클래식 13,360 ▼120
메탈 432 0
리스크 187 ▼1
리플 1,999 0
에이다 377 ▲1
스팀 89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060,000 0
비트코인캐시 669,500 0
이더리움 3,129,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3,340 ▼150
리플 2,000 ▲3
퀀텀 1,463 ▲12
이오타 9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