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대학원생 논문 인용 연구부정행위 교수 제재 처분 정당

인용사실 밝히지 않고, 처 공동저자로 표시 등 혐의 1심 승소 기사입력:2016-01-17 16:16:19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학원생 석사학위논문의 인용사실을 밝히지 않고 기여부분이 별로 없는 자신의 처를 공동저자로 표시한 대학교수의 연구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대학교의 제재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사립대학의 교수인 A씨는 대학원생의 석사학위논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포함시켰음에도 그 인용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또한 자신의 처가 논문 저술에 기여한 부분이 별로 없음에도 공동저자로 표시한 연구부정행위로 2014년 2월 경고 및 일정기간 연구비 지원금지 등 제재처분을 받았다.

대학 윤리위원회가 정한 연구부정행위자들에 대한 제재기준(안)에 의하면, 규정 제3조 제4호를 위반해 부당저자 표시행위를 했을 경우 ‘최대 2년간 교내 연구비 지원 금지, 최대 5년간 연구년 신청 금지, 9개월 대외활동지원 금지, 최대 2년간 신규로 대학원생의 학위논문 지도교수에 배정 금지’의 제재를 가하도록 돼 있다.

또 제5조를 위반해 정당한 인용 없는 논문의 중복사용행위를 했을 경우 ‘최대 1년간 교내연구비 지원 금지, 최대 4년간 연구년 신청 금지, 6개월 이내 대외활동 지원 금지’의 제재를 하도록 돼 있다.

이를 근거로 대학 연구윤리위원회는 2012년 11월 ‘이 사건 석사논문은 원고와 F의 공동논문에 해당하는데, 위 석사논문이 먼저 공간됐음에도 A교수는 논문에 그 내용의 절반을 거의 그대로 전재하면서 정당한 인용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도 2014년 5월 경고 및 제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A교수의 심사청구에 대해 동일한 취지로 판단하며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A교수(원고)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재처분 등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교수는 “논문은 원고가 처와 공동으로 연구ㆍ집필한 것이고, 대학원생의 석사논문과 그 내용의 일부가 겹치기는 하나 석사논문에는 원고가 단독으로 연구했던 성과가 반영돼 있고, 이를 논문에 인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어떠한 부정행위를 했음을 전제로 경고 및 제재처분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원고의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경고 및 제재처분은 부정행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무효이다”고 덧붙였다.

1심에서 A교수의 손을 들어주자 학교법인(피고)은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부산고법 제5민사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는 최근 A교수에 대한 제재처분 등 무효확인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공통되는 내용이 이미 원고의 연구계획서에 포함돼 있었더라도 석사논문이 공간된 이상 원고가 이를 논문에 인용하는 경우에는 출처가 위 석사논문이었음을 밝히는 것이 타당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또 “원고의 처가 논문의 공동저자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기여를 한부분은 없어 보이고, 원고도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공동저자로 표시함으로써 연구부정행위를 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재처분이 사회통념 비추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학교법인측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한편 A교수는 최근 대법원에 상고해 심리 중이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377.30 ▲143.25
코스닥 1,063.75 ▲7.41
코스피200 798.32 ▲23.6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001,000 ▲45,000
비트코인캐시 670,000 ▲1,000
이더리움 3,129,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3,240 ▼250
리플 1,996 ▼1
퀀텀 1,45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134,000 ▲98,000
이더리움 3,133,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3,240 ▼220
메탈 432 0
리스크 187 ▼1
리플 1,998 0
에이다 375 ▼1
스팀 89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030,000 ▲80,000
비트코인캐시 669,500 0
이더리움 3,130,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3,230 ▼240
리플 1,997 ▲1
퀀텀 1,463 ▲12
이오타 9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