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6일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등 4개국 외교사절은 대한민국 내정간섭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서울변호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7일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위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하자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찰스 존 헤이 주한영국대사, 라비 크왈람 주한호주부대사, 파올로 카리디 주한유럽연합 대표부 통상과장 등은 이상민 법사위원장을 찾아가 강력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서울회는 “4개국 외교사절들은 ‘외국 참여자의 지분율ㆍ의결권을 49% 이하로 제한한 규정’과 ‘합작참여자는 설립 후 3년 이상 운영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한국 로펌(법무법인)들의 이익만 보호하는 불리한 규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통상ㆍ외교마찰도 각오하라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주권 국가의 정당한 입법권을 방해하는 4개국 외교사절의 행동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서울회는 “자유무역협정(FTA)의 3단계 법률시장 개방안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합작기업의 의결권 또는 지분 비율에 대해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개정안과 같이 외국 로펌의 지분율ㆍ의결권을 49%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FTA에 따라 대한민국 입법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것은 합의를 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합작법인의 허용은 현행 변호사법상 변호사는 변호사 아닌 자와 제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커다란 예외라는 점에서 합작법인의 외국 참여자 지분을 49%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을 유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아울러 “합작참여자에게 3년의 운영경력을 요하는 것은 국내 합작참여자에게도 공통된 요건이고, 국내 합작참여자의 자격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으로 제한하는 반면 외국 합작참여자에게는 그러한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히려 국내 합작참여자들을 역차별할 소지가 있다”며 “그럼에도 이를 외국 합작참여자에게 불리하다고 항의하는 것은 매우 이기적이고 부당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상황이 이러한데도 외교적 마찰 불사 등을 운운하며 국회의 정당한 입법권 행사에 항의하는 4개국 외교사절들의 행동은 대한민국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명백한 내정간섭”이라며 “오히려 이들은 각 나라의 대표로서 대한민국에서 자국 로펌 등이 국내 실정법에 저촉됨이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양국 관계를 조율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따라서 외교사절들은 부당한 내정간섭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본국과 대한민국 정부의 합의로 이룩한 자유무역협정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함으로써 상호 존중과 평화주의에 입각한 국제질서가 더욱 공고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8일 위와 같은 취지의 항의서한을 미국대사관 등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변호사회 “합작로펌 ‘외국법자문사법’ 개정 항의는 내정간섭”
“항의서한 미국대사관 등에 제출할 예정” 기사입력:2016-01-17 14: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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