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위장결혼ㆍ허위 재직증명서로 대출 받은 40대 실형

기사입력:2016-01-16 14:27:41
[로이슈=전용모 기자] 위장결혼하고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으로 7700만원을 사기 대출을 받은 40대에게 법원이 누범기간 중 범행을 고려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국민주택기금 서민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2013년 5월 서울 모 구청에서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고 이후 부산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A씨는 대출브로커, 허위의 임대인과 임차인,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를 만들어주는 사람과 공모해 전세보증금 1억1000만원의 허위 임대계약서로 은행에서 7700만원의 전세대출금을 송금받았다.

이들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서민들이 시중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 서민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시중은행은 대출금 회수가 불능이 되더라도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대출금의 90%를 보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출심사와 대출금회수를 느슨하게 운영한다는 점을 이용했다.

결국 검찰은 A씨를 사기, 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공무원에 대해 허위신고를 해 공정증서 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현석 판사는 최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김현석 판사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377.30 ▲143.25
코스닥 1,063.75 ▲7.41
코스피200 798.32 ▲23.6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000,000 ▼53,000
비트코인캐시 670,000 ▲1,000
이더리움 3,129,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3,340 ▼120
리플 1,998 ▲1
퀀텀 1,457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044,000 ▼65,000
이더리움 3,130,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3,350 ▼160
메탈 432 0
리스크 187 ▼1
리플 1,999 0
에이다 375 0
스팀 89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060,000 ▼10,000
비트코인캐시 669,500 0
이더리움 3,128,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3,340 ▼150
리플 1,998 0
퀀텀 1,463 ▲12
이오타 9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