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택시 안에서 담배를 못피우게 한다며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또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남성에게 법원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재범을 이유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7월 택시에 승차해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것을 60대 택시기사가 제지하자 화가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여기에 A씨는 7일 뒤 혈중알코올농도 0.179%(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해 가다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상대차량 운전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구지법 형사4단독 윤민 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윤민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3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자폭행의 경우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폭력습벽의 발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두 차례나 재범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을 감안하면 더 이상 벌금형은 피고인을 교정하는 효과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했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대구지법 “담배 왜 못피워” 택시기사 폭행ㆍ음주교통사고 실형
기사입력:2016-01-16 1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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