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아파트를 준공한 뒤 관할 구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분양한 건설회사 대표에게 법원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지법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B건설회사 대표이사인 50대 A씨는 2013년 12월 울산 소재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준공했다.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2013년 11월~2014년 9월 관할구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55명에게 분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3단독 남기용 판사는 최근 주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남기용 판사는 “대부분 준공 이후 분양함으로써 수분양자들에 대한 피해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수분양자들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환경 관련 범행으로 두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했다”고 벌금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울산지법, 아파트 준공 후 구청 승인 안 받고 분양 건설사 대표 벌금형
기사입력:2016-01-14 19: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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