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선박 과적해 운행 전복사고…선장 등 금고형 집행유예

기사입력:2016-01-14 16:32:36
[로이슈=신종철 기자] 과적한 선박을 운행하다 과실로 선박을 전복시킨 선박사용자 및 선장에게 법원이 금고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선장 A씨는 2014년 9월 부산선적 868톤급 세팅부선에 사석 975톤 등 도합 돌 약 2525톤과 포크레인 1대(약 30톤)를 적재하고 연결한 예인선으로 운행하다 추자도 앞바다에서 전복 사고를 당했다.

셋팅부선은 일반적인 부선과 다르게 공사현장 등에서 닻 4개를 해상에 투여해 고정시킨 상태로 각종 선박이 계류하는 정거장 역할을 하는 부선이다.

회사 임원들의 지시로 당시 기상불량의 징후가 있는 상태에서 선박의 갑판에 무리하게 적재된 화물의 영향으로 복원성이 현저하게 약한 선박이 거칠어진 파도와 바람의 외력에 의해 균형이 무너져 기울어졌고, 그 과정에서 고박 없이 적재된 화물이 급격하게 쏠리면서 선박이 전복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기소된 모 개발업체 임원 2명에게 각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사고 선박을 운행한 선장에게도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전복된 선박이 경우 제작된 선령이 37년 된 노후 선박이고, 갑판 아래는 평형수가 없는 격벽이 설치된 빈 탱크 공간으로 갑판 위에 화물을 무리하게 높게 과적할 경우 선박 무게중심이 위로 상승해 선체 흔들림에 따라 복원성이 매우 약한 선박이므로 이 선박에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연해구역에서 화물운반을 해서는 안 된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셋팅부선인 선박을 사용함에 있어 용도에 반해 무리하게 사석을 적재한 후 연해구역을 항해함으로써 결국 사고가 일어나게 해 선주 등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이러한 행위는 관행이라거나, 선박 형태상 사석 적재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사정 등만으로 합리화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해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나, 다행히 선박이 전복됐음에도 인명 피해에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 선장은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면서 뒤늦게나마 후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번에 한해 피고인들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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