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경찰관에 ‘아이 X발’ 욕설 모욕죄 아냐…단순한 불만 표출

“사회적 평가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 어렵다” 기사입력:2016-01-14 15:09:33
[로이슈=신종철 기자] 택시기사가 보는 앞에서 늦게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이 X발’이라는 욕설을 해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에게 항소심은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40대 회사원 A씨는 2014년 6월 10일 새벽 2시 20분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도로에서 자신이 타고 온 택시 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가 벌어져 2시 38분경 112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작경찰서 경찰관 H씨는 2시 55분경 A씨가 알려준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이 늦게 도착한 것에 기분이 나빴던 A씨는 H씨에게 “이 정도는 알아서 찾아와야 되는 것 아니냐”며 늦게 출동한 것을 항의했다. 이에 경찰관 H씨 지연 경위를 설명하려하자 A씨는 택시기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관에게 “아이 X발”이라고 욕설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공연히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했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2014년 11월 모욕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서울중앙지법 제2형사부는 2015년 4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한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을 빛을 보이지 않은 채 오히려 경찰관이 늦게 출동해 일어난 일이라며 경찰관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런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A씨가 상고했고,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택시기사가 보는 앞에서 경찰관에게 ‘아이 X발’이라는 욕설을 해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 6622)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라”며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런데 언어는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됐다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종전 대법원 판결을 상기시켰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가 벌어져 새벽 2시 38분경 112 신고했고 경찰관이 2시 55분경 도착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12 신고 당시 자신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알려 주었는데도 경찰관이 장소를 빨리 찾지 못하고 늦게 도착한 데에 항의한 사실, 이에 경찰관이 도착 지연 경위를 설명하려는데, 피고인이 택시기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관에게 ‘아이 X발’이라고 말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런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을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의 ‘아이 X발’이라는 발언은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지칭하지 않은 채 단순히 발언자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흔히 쓰는 말로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발언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형법상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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