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호텔사우나 이용권 위조 판매 목욕관리사 집행유예

기사입력:2016-01-12 16:41:05
[로이슈=신종철 기자] 호텔 사우나이용권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4910장을 위조해 764만원을 챙긴 목욕관리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50대 A(여)씨는 제주시에 있는 호텔 여자사우나에서 목욕관리사(속칭 때밀이, 나라시)로 일을 했다.

그런데 A씨는 2013년 2월 평소 사우나실에서 사우나이용권을 정상적으로 구입해서 판매하던 K씨에게 지인으로부터 사우나이용권을 많이 받았다면서 이를 판매해 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A씨가 건네 사우나이용권은 원본과 유사하게 복사 또는 인쇄된 것으로 위조된 것이었다.

A씨는 위조된 1000장을 넘기면서 150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해 15회에 걸쳐 위조된 4910장을 764만원에 받고 판매해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위조된 것의 이 호텔 사우사이용권의 정상가는 1374만 8000원 상당이었다.

결국 A씨는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됐고,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A(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김현희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매수자들에게 환불해 준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반면 사우나 업주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불리한 정상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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