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경찰 단속에 불만을 품고 도로 한쪽에 차량을 세워 두고 가버려 시내버스 등이 통행하지 못하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일반교통방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5월 대구 북구 태전로 인근 편도 1차로의 도로상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다가 경찰관에게 안전띠 미착용으로 단속됐다.
그러자 A씨는 단속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과 승강이를 벌이다 도로 한쪽에 차량을 세워 두고 가버려 시내버스가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정신구 판사는 최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정신구 판사는 “경찰관 등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차량 이동을 요청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차량 열쇠를 가지고 현장을 떠난 점, 통행 불가능한 버스로 인해 다시 차량정체가 발생한 점, 단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찾으려고 수소문하다가 결국 차량을 견인할 때까지 약 35분간 다른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차량을 그대로 두고 가버릴 경우 그로 인해 교통이 방해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봐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경찰 단속 불만 차량 세워 두고 간 운전자 벌금형
기사입력:2016-01-11 11: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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