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부부가 서로 폭언ㆍ폭행을 하다가, 아내는 가정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남편은 폭언ㆍ폭행을 더욱 심하게 했다면 혼인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동등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여)씨와 B씨는 1994년 결혼해 딸을 낳았다. 두 사람은 혼인 초부터 경제적 문제,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 등으로 자주 다투면서 서로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특히 B씨가 2007년부터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처(A)의 음주와 늦은 귀가 등을 문제 삼으면서, 부부는 더욱 자주 다투게 됐다.
그 과정에서 B씨는 2010년 3월 처(A)의 가슴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2011년 5월에는 처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고, 2012년 2월에는 처의 지갑 안에 있던 증권카드를 보고 “어느 남자와 증권을 했느냐”고 추궁하면서 처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
한편, A(여)씨는 2011년 12월 J씨를 알게 돼 그와 수시로 만나고, 자주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A씨는 남편이 딸까지 폭행하자 2013년 3월 이혼 소송(위자료 4000만원 포함)을 제기했다.
B씨는 처의 외도를 의심하고 미행하던 중 2013년 9월 처와 J씨가 모텔에 투숙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간통죄로 고소했으나, 두 사람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B씨도 A씨를 상대로 이혼 반소(위자료 5000만원 포함)를 제기했다.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재판장 문준섭 부장판사)는 최근 A씨와 B씨 양측이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이혼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다만 위자료 청구는 양측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동등하게 있다고 판단해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본소와 반소를 통해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현재까지 서로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며 다투고 있는 등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밝혔다.
혼인의 파탄원인으로, A(여)씨는 남편의 폭언ㆍ폭행 및 부당한 대우 등을, 반면 B씨는 처의 폭언ㆍ폭행, 가사 방임, 의부증과 알코올중독 및 부정행위 등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에게 동등하게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으면서도 이해와 배려로 상대방을 감싸려는 노력을 하기 보다는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한 채 상대방에 대한 의심과 폭언ㆍ폭행을 지속했고, 이에 원고는 피고와 가정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피고는 원고 및 딸에 대한 폭언ㆍ폭행을 더욱 심하게 함으로써 결국 혼인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음을 알 수 있다”며 “따라서 혼인 파탄책임은 원고와 피고 쌍방에 있고, 책임의 정도 또한 동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본소 및 반소에 의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되, 원고와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산분할은 원고 40%, 피고 60%를 인정했다.
폭언ㆍ폭행 남편 vs 가정 멀리하는 아내…“혼인파탄 책임 동등”
기사입력:2016-01-09 13: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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