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일용직 근로자에게 3층 외벽 작업을 하게 했음에도 안전모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하도록 방치한 과실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케 한 사건에서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을 물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모 업체를 운영하는 50대 도장공 A씨는 울산 소재 지상 6층 원룸 개보수 공사를 맡아 현장 작업지시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했다. 그런데 일용직 근로자인 50대 B씨는 이 공사 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했다.
A씨는 2015년 2월 공사 현장에서 B씨로 하여금 건물 3층(지상 6m) 외벽 단열마감 작업을 하게 했다. 그런데 B씨가 건물 외벽에 설치된 비계작업발판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6m 아래의 지상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두개골 골절 및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이에 검찰은 “A씨는 상부난간대만을 설치하고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고, B씨가 안전모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했음에도 이에 대한 안전감독을 하지 않은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남기용 판사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와 고용ㆍ피고용관계가 아니라 동업관계에 있었으므로 안전관리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사계약의 체결경위, 피해자가 이 현장에서 근무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등의 업무분담, 안전장구의 지급주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작업현장의 안전관리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전난간대의 설치나 안전장구의 착용은 고소작업에 있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조치임에도 이를 충실히 이행 내지 감독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한 “산재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 유족을 위한 금전적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반면 “피고인이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정규직원 없이 작업현장마다 일용직 근로자를 섭외해 운영되는 영세업체인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울산지법, 안전모ㆍ안전벨트 미착용 추락사…작업 지시자 집행유예
기사입력:2016-01-08 19: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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