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초등학교 출입 아동도서 외판원들 공동주거침입 집행유예

기사입력:2016-01-08 16:30:41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업시간에 도서판매 목적을 숨기고 초등학교에 들어간 외판원들에게 법원이 건조물침입을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30대 A씨와 B씨는 초등학교에서 도서판매직원의 출입을 금지함을 알면서도 아동도서를 판매하기 위해 초등학교 방문록에 방문목적을 행정실 방문 등으로 허위기재하는 방법으로 초등학교를 드나들었다.

실제로 이들은 2014년 3월 14일 모 초등학교 정문에서 일일방문증 관리대장에 이름과 방문목적을 허위로 기재하고 학교 배움터 지킴이로부터 방문증을 건네받아 목에 건 후 학교 별관2층에 있는 4학년 교실까지 들어갔다.

한 사람은 학교관계자를 기다린다고 거짓말을 해 승용차를 운전해 학교 운동장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2014년 3월부터 4월 30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이 같은 방법으로 각 초등학교에 들어갔다. 이에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학교 건조물에 침입했다며 기소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전호재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도서 외판원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전호재 판사는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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