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혼인의 일방 당사자가 경제적 능력과 직업 등에 대해 명시적ㆍ묵시적으로 기망한 경우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2012년 7월 지인의 소개로 만나 사귀면서 B씨는 00공사 재직증명서를 보여주는 등 자신의 학력과 직업과 경제력, 집안 배경 등에 관해 소개했다.
그러다 B씨는 아버지의 보증채무로 돈을 줘 없다며 A씨의 돈으로 결혼하자고 해 결혼식을 올리고 2014년 6월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런 뒤 아내 A씨가 혼인기간 동안 남편 B씨로부터 생활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해 그 이유를 묻자, B씨는 “사실은 대학과 직장은 거짓이고 모 회사 계약직으로 근무하는데 분실한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돼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바람에 급여(200만원)가 압류됐는데 압류가 해결되면 한꺼번에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는 등 말을 바꾸었다.
이후 A씨는 각종 소송서류들이 송달돼 알아본 결과 B씨가 계약직도 아니었고 대부업체 등에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는 등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것을 알게 됐다.
그 후 B씨는 A씨와 연락이 단절됐고 현재 소재불명 상태이다.
결국 A씨(원고)는 B씨를 상대로 법원에 혼인 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미정 판사는 최근 A씨가 청구한 혼인취소 소송(2015드단202090)에서 “혼인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혼인취소 청구에 대해 이미정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자신의 직업, 경제적 능력, 집안 배경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원고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사실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당초 피고와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민법 제816조 제3호가 정한 혼인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해 이 판사는 “피고의 사기에 의한 혼인이 취소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고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가 구하는 15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민법 제816조 제3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의 소재불명으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의 공시송달을 원인으로 하는 판결이다.
부산가정법원, 경제적능력ㆍ직업 속인 남편 ‘혼인 취소 사유’
기사입력:2016-01-08 10: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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