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집행유예 중 만취 무면허 사망사고 도주 징역 2년6월

기사입력:2016-01-08 10:49:41
[로이슈=전용모 기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 만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사안에서, 법원은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9월 야간에다 비가 오는 가운데 만취상태(헐중알코올농도 0.184%, 면허취소수준)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60대 B씨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앞서가던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고 튕기면서 갓길에 주차돼 있던 차량 2대를 잇따라 충격해 모두 1254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갔다.

▲대구법원청사.

▲대구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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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45일 만에 또다시 이 같은 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구지법 형사4단독 윤민 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윤민 판사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고, 실제로 한 가족의 가장인 무고한 피해자가 생명을 잃은 점, 6차례 음주운전에 대해 여러 차례 선처를 받고서도 전혀 경각심을 갖지 않고 재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상당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고 당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반성하며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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