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200만원 뇌물수수 전 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집행유예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1200만원 선고 기사입력:2016-01-07 20:04:28
[로이슈=신종철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A씨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원장으로 근무했다. 대전에 있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다.

검찰에 따르면 A원장은 2009년 3월 선임부장에게 “기관을 운영하는데 현금이 필요하다”면서 현금 비자금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 원장의 반복되는 요구에 심한 압박감에 시달리던 선임부장은 그해 8월 인센티브 대상자들로부터 갹출해 650만원을, 12월에는 1100만원의 현금 비자금을 마련해 A원장에게 건넸다.

또한 A원장은 다른 선임부장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지시해 돈을 받았다. 심지어 부하 직원에게 단란주점 등에서 마신 외상술값 795만원을 대신 결제하도록 시키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A원장은 범행은 2012년 2월까지 계속됐다.

결국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 부장판사)는 2013년 6월 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A씨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또한 8269만 9000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운영되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원장의 임무에 위배해 부하 직원들로부터 합계 8269만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을 수수하거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정부출연기관 연구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관해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이 자신의 외상술값 결제를 부하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각 뇌물수수행위가 다양한 방법으로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2014년 4월 공소사실 중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선임부장들로부터 뇌물수수 혐의, 외상술값 대납을 통한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며 감형했다. 추징금도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한 1200만원에 대해서만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정부출연기관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원장으로서 부하 직원으로부터 합계 1200만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을 수수한 것으로 정부출연기관 연구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관해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킨 범행인 점, 부하 직원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다만 “사용처의 일부는 공적인 목적의 활동비로 볼 여지가 있는 점, 그 동안 성실한 연구활동을 통해 관련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A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공소사실 중 선임부장들로부터의 뇌물수수, 외상술값 대납을 통한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다른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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