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가출한 후 연락을 끊은 외국인 여성이 이혼 판결 후 딸에 대한 면접교섭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딸에게 부정적 영향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가정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외국인 여성인 아내 A씨는 한국 남편 B씨와 2009년 2월 혼인해 슬하에 딸(사건본인)을 두고 생활했다.
남편 B씨는 아내 A씨가 2012년부터 수차례 집을 나가다가 2013년 11월 가출후 연락을 끊자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해 이혼했다.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된 남편이 딸을 양육하고 있다.
딸은 엄마가 집을 나가고 난 이후 실어증에 걸릴 정도로 심리적 충격이 커 상당기간 치료를 받았고, 현재도 엄마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A씨도 이혼소송 이전까지 딸을 만나려는 특별한 시도를 하지 않았으며, 혼인 기간 중에도 딸의 유치원 행사에는 물론 유치원 등교ㆍ하교도 대부분 남편과 딸의 할머니가 참가했다.
이혼 후 A씨(청구인)는 법원에 딸의 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를 했다.
이에 대해 B씨는 A씨가 한국 체류허가를 목적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했다고 주장하면서 A씨와 딸과의 면접교섭에 대해 적극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에 부산가정법원 가사비송7단독 정영태 판사는 최근 청구인인 A씨의 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2015느단200055)에 대해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며 기각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정영태 판사는 “청구인과 딸과의 사이에 정서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오히려 청구인에 대한 딸의 정서적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면접교섭을 허용할 경우 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딸에 대한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것이 딸의 복리를 위해 상당하다고 보인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부산가정법원, 가출 외국인 여성 이혼 후 딸 면접교섭청구 기각 왜?
기사입력:2016-01-07 11: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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