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법관 임용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판사ㆍ변호사ㆍ교수ㆍ언론인 등 11명으로 ‘법관임용절차개선 자문 및 연구위원회’를 꾸려 6일 첫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박노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맡았다. 위원 9명에는 권영준(사법연수원 25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 전원열(사법연수원 19기) 건국대 로스쿨 교수, 김상범(연수원 30기)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권석천 중앙일보 사회부장, 김소영 MBC 사회부장,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윤세창 삼성서울병원 정신의학과 교수, 김태호 서울고법 판사, 김재근 의정부지법 판사(전 검사)가 위촉됐다. 간사는 김연학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 맡았다.
과거 법관임용절차에서는 사법연수원 성적이라는 단일한 요소에 의해 임용 여부가 사실상 결정됐다.
그러나 2012년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2013년부터 법조경력자 중에서만 법관을 임용하도록 하는 법조일원화가 시행됨에 따라 과거 사법연수원 성적 위주의 임용 패러다임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2015년 처음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변호사가 사법연수원 출신과 함께 법관으로 임용됨에 따라 법관임용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왜냐하면 법조경력에 대한 ‘정성적 평가’ 즉 점수가 아닌 면접 등 자료에 의한 평가의 불가피성으로 인해 법관임용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다양한 의혹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2012년부터 법조경력의 장단에 따라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및 전담법관 임용절차를 마련해 시행하여 오면서, 법조경력을 통해 드러난 지원자의 실력과 인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법률서면작성 평가, 실무능력평가ㆍ인성역량평가 면접, 법조윤리 면접 및 다방면의 인사검증과 체계적인 의견조회 방식을 개발해 왔다.
대법원은 그러나 아무리 법원이 진정성을 가지고 공정한 임용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절감하고 있다.
이에 대법원은 “현행 법관임용절차에 관한 외부의 비판들을 진솔하고 겸손한 자세로 경청하고 나아가 다양한 시각에서의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최대한 수렴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공감하며 아낄 수 있는, 법조일원화 시대에 가장 적합한 법관임용절차를 모색하기 위해 법조 직역 종사자뿐만 아니라 타 직역 전문직 종사자도 포함해 법관임용절차 개선 자문 및 연구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법관임용절차에 있어 지원자의 자질과 능력에 관한 평가가 과거의 임용절차와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어려워졌지만, 법조경력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 방법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그 결과를 임용절차에 반영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다루는 사법부와 법관의 막중한 책무를 되새기면서 제도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자세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법관임용절차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경력법관제 하에서는 배석판사로서 상당한 기간 훈련과 경험을 통해 바람직한 법관상을 지닌 중견 법관으로 성장하는 것을 상정했다면, 법조일원화 시대에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법조인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여건이 반드시 조성돼야 한다.
그러한 법조인이 법관을 지원하고 법조 내외로부터 법관 지원을 추천받고 서로 권장하는 문화의 정착이야말로 법조일원화의 가장 중요한 성공 조건이라고 대법원은 보고 있다.
2017년까지는 법조경력 3년의 단기 법조경력자 임용이 가능해 종전 법관임용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나, 2018년부터 법관임용 자격요건이 ‘법조경력 5년 이상’으로 상향됨에 따라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법원은 종전 법관임용절차와 인사제도를 잘 아는 법조인과 이를 잘 모르는 타 직역 전문직 종사자의 목소리를 한 자리에서 청취해 이를 반영한 법관임용절차의 새로운 변화 모색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위원회를 설치했다.
이날 오후 열린 첫 회의에서는 첫째 법조일원화의 도입 배경과 성공적인 정착 과제를 주제로, 둘째 법관임용절차의 현 과제에 관한 총론적 논의에 대해 논의했다.
두 번째 주제에서는 ▲법조경력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 ▲법관임용절차 내 지원자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평가절차의 객관성 도모 ▲법관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2차 회의는 1월 말에 예정돼 있다. 단기 법조경력자(3~4년) 대상 바람직한 법관임용방안 논의와 현행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 대한 외부 비판에 대한 점검을 할 예정이다.
3차 회의는 2월 말경 예정돼 있는데, 장기 법조경력자(15년 이상) 대상 바람직한 법관임용방안을 논의한다. 4차 회의는 3월 말경 예정돼 있는데, 일반 법조경력자(5년 이상) 대상 바람직한 법관임용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대법원, 법관임용절차개선 자문위원회 구성…위원장 박노형 교수
법관임용절차개선 자문ㆍ연구위원회 구성 및 1차 회의 개최 기사입력:2016-01-06 21:33:2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377.30 | ▲143.25 |
| 코스닥 | 1,063.75 | ▲7.41 |
| 코스피200 | 798.32 | ▲23.6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996,000 | ▼67,000 |
| 비트코인캐시 | 670,000 | ▲1,000 |
| 이더리움 | 3,130,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350 | ▼150 |
| 리플 | 1,997 | 0 |
| 퀀텀 | 1,457 | ▲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045,000 | ▼89,000 |
| 이더리움 | 3,131,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13,360 | ▼120 |
| 메탈 | 432 | 0 |
| 리스크 | 187 | ▼1 |
| 리플 | 1,999 | 0 |
| 에이다 | 377 | ▲1 |
| 스팀 | 89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060,000 | 0 |
| 비트코인캐시 | 669,500 | 0 |
| 이더리움 | 3,129,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340 | ▼150 |
| 리플 | 2,000 | ▲3 |
| 퀀텀 | 1,463 | ▲12 |
| 이오타 | 93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