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재혼 4개월 계부 성과 본 변경 허가신청 기각 왜?

부산가정법원 기사입력:2016-01-06 09:21:24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미 성년에 이른 자녀들에 대해 어머니가 결혼한지 4개월 남짓 된 계부의 성과 본으로 성본변경 허가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재혼한지 4개월 남짓된 어머니 A씨가 이미 성년에 이른 자녀들(2녀1남, 사건본인)을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허가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다.

자녀들의 친부는 명확히 반대하고 있지만, 자녀들은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을 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가정법원 가사비송단독 정영태 판사(현 연구법관)는 최근 청구인 A씨의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2015느단2299)에 대해 기각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정영태 판사는 “사건본인인 아들의 경우 최근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성과 본을 변경함이 적정하지 않은 점, 나머지 2명의 성과 본만을 변경할 경우 형제간에 성과 본이 달라져 사회적ㆍ법률적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혼란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기각사유로 들었다.

이어 “사건본인들이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을 원하고 있는데, 청구인(사건본인들의 모)과 계부가 혼인한지 불과 4개월 남짓에 불과해 재혼관계가 안정적 단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자녀들이 이미 성년을 넘겨 성과 본을 변경할 경우 오히려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는 점”을 덧붙였다.

정영태 판사는 “자녀들의 성과 본을 변경하지 않는다고 현재의 가족구성원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생긴다거나 대외적으로 편견이나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건본인들의 주관적ㆍ개인적인 선호의 정도를 넘어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위해 성ㆍ본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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