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협의이혼을 한 아내가 전 남편 및 남편이 알고 지내는 여성을 상대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들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됐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가정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1977년 혼인신고를 하고 살다가 2014년 10월 협의 이혼했다.
이후 A씨는 전 남편 B씨와 상대녀 C씨를 상대로 법원에 “이들이 2014년경부터 부정한 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주장하며 위자료(5000만원, 3000만원) 청구소송을 냈다.
A씨는 B씨가 2014년 9월 모텔에서, 귀금속점에서 반지를 구입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 두 사람의 초상화가 그려진 사실, 문자를 보낸 사실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전 남편 B씨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이 이루어진 후에 정수기 설치와 관련해 C씨를 알게 되었을 뿐이고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옥곤 판사는 최근 A씨의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해 “혼인관계가 피고들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파탄됐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김옥곤 판사는 “피고 B가 피고 C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기는 원고와 피고 B가 협의이혼을 할 무렵이거나 그 이후이다. 피고들이 함께 모텔에 갔다거나 C가 B로부터 반지를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고, 원고가 협의이혼 신고를 하기 전에 피고들이 부정한 행위를 했음을 이유로 이를 문제 삼은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부산가정법원, 협의이혼 아내 전 남편과 상대녀 위자료 청구 결과는?
기사입력:2016-01-05 19: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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