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법조계 인맥 과시 사건 명목 수천만원 수수 징역 1년

기사입력:2016-01-05 17:24:36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조계 인맥을 과시하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사건처리 알선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남성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75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7월 부산영도경찰서에서 유사수신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B씨를 지인의 소개로 만나 “내가 부산지역에서 시시한 판사, 검사보다 낫다. 나만 믿어라. 내가 지정하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부산에서 내가 일을 보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말하는 등 검찰과 법원의 인맥을 통해 구속이 되지 않고 벌금정도로 사건이 처리 될 수 있도록 일을 봐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했다.

그런 뒤 A씨는 2012년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B씨에게서 75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훈재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1년을 선고하고 7500만원의 추징을 명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알선명목이 아니라 차용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허위사실이 기재된 인증서에 날인하게 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서울, 인천 등으로 약 2년9개월간 도피했다가 체포돼 구속된 이후도 여전히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볼 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부분을 반환한 점, B가 고소를 취하한 점 등 양형조건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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