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 창립 50주년 앞두고 중재사건 사상 첫 400건 돌파

중재판정 내리는 민간법원 역할 톡톡 기사입력:2015-12-28 11:40:30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지성배)은 12월 23일자로 접수된 중재사건이 사상 처음으로 400건을 돌파했다고 28일 밝혔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사건 접수 건수는 1966년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2009년 300건 돌파 이후 6년만에 400건을 넘어선 것이다.

▲지성배대한상사중재원장.(사진제공=대한상사중재원)

▲지성배대한상사중재원장.(사진제공=대한상사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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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배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이번 성과는 세계 유수 중재기관들과 비교해도 탑 5위 수준이다”며 “특히 지난 50년간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을 위해 힘써온 대한상사중재원이 내년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이런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어 더욱 그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법에 근거하여 1966년에 설립된 국내유일의 상설중재기관으로 국내외 민상사 분쟁에 대해 중재 판정을 내리는 민간 법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중재'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않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중재는 법원 소송과는 달리 단심의 신속한 분쟁해결 절차로 보통 약 5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중재는 당사자간의 중재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중재 신청시에는 중재합의서를 제출하고 중재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사건 처리 이외에 조정이나 알선, 상담 등을 통한 분쟁해결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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