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로스쿨 교수들 “사법시험 파란 법무부 변호사시험 직무유기”

“로스쿨 학생들 변호사시험 포기할 각오로 절실하게 호소하는데, 법무부는 아랑곳 안 해” 기사입력:2015-12-22 15:18:09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들은 20일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로 파란을 일으키기도, 수습을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변호사시험에 협조하겠다는 용단을 내렸음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법무부를 비판했다.

이어 “로스쿨 학생들이 변호사시험까지도 포기할 각오로 절실하게 호소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며 “변호사시험의 주무부처로서 몰염치한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인하대 로스쿨 교수들은 이날 “현재 변호사시험의 파행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무부에게 결자해지의 신속한 조치를 요구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인하대법학전문대학원홈페이지

▲인하대법학전문대학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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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명서> 전문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라는 기자회견으로 파란을 일으킨 지, 벌써 이십일이 지났다. 변호사 시험 예정일은 열흘 남짓 밖에 남지 않았다.

지난 주 수요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법전원협의회’)는 변호사시험 출제 협조를 선언하고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호소하였다. 우리는 이를 파국을 막기 위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원장들의 결단이었다고 이해한다. 그에 화답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은 범국가적 협의체를 국회에 두기로 하였다. 교육부는 사법시험 폐지를 확인하고, 개방적 법전원 등 보완책을 제시하였으며, 학사일정의 탄력적 운영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법무부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 학생들은 변호사시험 거부를 고수하고 있다.

인하대학교 법전원 교수들은 법무부에 다시 요구한다. 법무부는 속히 결자해지하라.

법무부는 교육 백년지대계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하루아침에 무력화시켰다. 현행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하찮게 취급되었다. 법전원생들에 대한 악의적 편견과 음해가 공인되었다. 기자회견을 강행하여 법치행정과 권력분립을 침탈하였다. 법집행의 책무를 저버렸으며, 입법부의 요청을 무시하였고, 시험을 한 달 앞두고 수험생들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법무부는 무분별하게 분란을 야기하고도, 수습을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법전원협의회에서 변호사시험에 협조하겠다는 용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다. 학생들이 변호사시험까지도 포기할 각오로 절실하게 호소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변호사시험의 주무부처로서 몰염치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법무부는 지금이라도 법전원 관련 현행 법률을 확인하라. 예정대로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이후 법전원 및 변호사시험 제도의 검토와 보완을 논의하라. 필요하면 법전원에 대한 전면 조사도 환영한다. 만약에 정말로 법전원이 ‘특권과 반칙으로 점철된 귀족학교’라면 법전원은 문을 닫아야 할 것이다. 우리도 그런 법전원은 원하지 않는다. 법전원은 국민들을 위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사법개혁의 정신에서 출범한 제도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자 한다.

국회에 설치될 협의체가 법무부의 독단을 제어할 것을 기대한다. 법전원 원장들이 먼저 일정과 원칙을 존중함으로써 합리적 논의에 대한 헌신을 보였다. 이제 협의체에서 상응하는 논의를 수행할 차례이다. 현행 법률에 따른 사법시험 폐지를 확인하고, 법조인 양성과정의 발전적 개선을 논의해 주기 바란다. 법전원 제도는 원래 십수년간 국민적 논의의 결과물이었다. 이제 다시 협의체에서 교육정상화, 사법개혁,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법전원의 대의가 확인될 것으로 믿는다.

우리 교수들은 학생들의 울분에 십분 공감한다. 법전원 학생들의 죄라고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 제도에 따라 열심히 공부해 온 죄밖에 없다. 수많은 성실하고, 평범한, 뜻있는 학생들이 근거 없이 비방 받고, 차별 당했다. 교수들의 처지도 다르지 않다. 교수들의 열정과 노고, 대학의 배려와 희생도 모두 매도되었다.

그러나 파국은 모두에게 불행이다. 극단적 대응은 갈등을 증폭시키고, 함정에 빠지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학생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한다. 학생들은 더욱 큰 뜻을 품고 돌아오길 바란다.

우리가 정말 극복해야 할 대상은 법조인 기득권 사회이다. 국민들 눈에는 우리도 같은 법조인 계급으로 비칠 수 있다. 이번 사태의 배후에서 선배 변호사이면서도 배타와 차별로 일관한 일부 법조 세력의 오만함을 기억하자. 그를 경계삼아 부디 ‘특권 법조인’의 시대를 끝내고, 참으로 ‘국민을 위한 법조인’의 시대를 열기를 당부한다.

끝으로 우리 교수들은 이번 사태를 정의와 형평의 공복이라는 법조인의 책임을 자각하는 시간으로 받아들인다. 교육부의 개선방안 등 모든 제안과 비판을 환영한다.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는 훌륭한 법조인 양성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2015년 12월 22일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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