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종량제봉투 등 억대 판매대금 횡령 계약직공무원들 실형

기사입력:2015-12-22 12:00:55
[로이슈=전용모 기자] 쓰레기 종량제봉투와 음식물류 폐기물 납세필증을 마트 등 판매점에 배달한 후 수수한 판매대금 1억7000만원을 횡령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직 공무원 2명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울산 모 공단 계약직공무원인 A씨와 B씨는 작년 2월~8월 쓰레기 종량제봉투와 음식물류 폐기물 납세필증을 마트 등 판매점에 배달한 후 받은 판매대금을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들은 회계프로그램을 통해 일일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일부판매 수량을 누락시키거나 판매점으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것처럼 미수금 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1억700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채무 변제, 유흥비 등으로 임의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3단독 남기용 판사는 지난 11월 25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2년을, B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각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남기용 판사는 “피고인들이 관련 전산자료를 조작하는 등 그 수법 역시 불량하고, 피해 회복되거나 이를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역시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 A는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 B는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는 점, A는 1996년 폭력범행으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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