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집으로 찾아온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항소심 법원은 경찰관들의 적법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운전자의 행위는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한다며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2월 28일 무면허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집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
그러나 주위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 2명이 집 안에 있던 A씨와 그의 아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A씨에게 음주측정을 위해 경찰서로 동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가 동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혔음에도 경찰관들은 A씨의 팔을 잡아 끌면서 계속해서 동행할 것을 종용했다.
이후 위 경찰관들의 연락을 받은 다른 경찰관 2명이 추가로 호흡측정기를 가지고 A씨의 집에 왔고, A씨는 이후 행해진 3차례에 걸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대해 모두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임의동행을 위해 피고인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강제력을 행사한 경찰관들의 수사는 임의동행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한 강제력 행사와 시간상으로 인접해 행해진 호흡측정 요구 또한 앞선 위법한 강제력 행사에 뒤이은 일련의 행위로서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는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원심의 형(벌금 25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인 대구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형한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검사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면서 명시적인 허락을 얻지 않은 점은 직무집행상 부적절하나, 피고인이 즉시 이의를 하거나 퇴거를 요구하지 않은 이상 경찰관들의 출입을 묵시적으로 허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
이어 “경찰관의 출입은 수사를 위한 것으로 목적이 불법은 아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명시적인 퇴거요구를 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했다고 하여 이를 두고 위법한 수사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측정요구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거부한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이 규정한 음주측정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고, 음주운전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는 음주운전 행위에 관한 처벌을 어렵게 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해 사회 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전반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도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지법, 음주측정거부 무죄 운전자 항소심 징역형 집행유예 왜?
기사입력:2015-12-21 19: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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