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파행…로스쿨 재학생 “변호사시험 취소 소송ㆍ집행정지 신청”

“법무부는 사법시험 유예 입장 철회하고, 변호사시험 일정 강행 즉각 중단해야” 기사입력:2015-12-21 12:10:16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6년 1월 4일 예정된 제5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이 있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3학년 재학생 등 응시대상자들이 21일 서울행정법원에 변호사시험공고의 취소 소송 및 소송 진행 중에 시험 실시를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다.

법무부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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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 소속 변호사들은 변호사시험 응시대상자들을 위해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대리한다.

21일 한법협은 “12월 3일 법무부의 현행 법률과 배치되는 발표로 인해 현재까지 2주가 넘도록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학사 일정 파행과 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변호사시험 문제 출제 거부와 뒤이은 거부 입장 철회 등으로 인해 재학생 등 응시대상자들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됐으며 혼란은 극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3학년 재학생도 단식투쟁, 시험거부선언을 이어가고 있고, 재학생들도 1인시위, 홍보영상제작, 사법개혁을 위한 국토 종주 등 법무부의 입장 발표에 SNS 뿐만 아니라 온 몸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학생들이 다수 있으며, 예정대로 시험을 못 볼 사태가 현실화 되고 있다”고 전했다.

재학생 등 응시대상자들은 “변호사시험법에 따르면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시행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변호사시험 주무부서인 법무부가 지난 12월 3일 사시(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 발표로 신뢰보호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수험생 및 전국적인 혼란을 초래해, 현재 정상적인 시험실시와 전문인력의 수급이 불가능하므로 변호사시험 실시계획공고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금까지 매년 로스쿨 총 정원 대비 75% 내외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유지해 왔으나, 올해는 정원 대비 90% 이상이 변호사시험 취소 위임장을 제출함에 따라 변호사시험이 파행될 위기이기 때문이다.

한법협은 “변호사시험 실시 공고 취소 소송과 더불어, 2주 뒤로 예정돼 있는 변호사시험의 강행으로 인한 수험생들의 회피할 수 없는 손해와 막대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시험 실시의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시 신청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집행정지(執行停止)는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제도다. 당사자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도중 처분이 완료돼 버리면 소송의 필요성이 없어지므로, 이를 막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의 권리를 임시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될 경우, 법무부가 아닌 법원에 의해 제5회 변호사시험의 실시가 보류된다.

지난 2000년 의료계 사태로 인해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한 바 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2001년 1월 9일~10일에 예정돼 있던 시험 일정을 2001년 2월 19일~20일로 연기했다.

앞서 지난 16일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성명을 통해 “제5회 변호사시험 일정 연기”를 요구했다. 또한 연세대, 이화여대 등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졸업생들도 정상적인 변호사시험의 실시를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이 연기돼야 한다고 성명을 통해 발표했다.

한법협 관계자는 “법무부가 법률에 정해진 사시 폐지의 기한을 유예하자는 입장으로 변호사시험은 파행에 치닫고 있다”며 “법무부의 기존에 수년간 쌓아온 신뢰에 대한 훼손으로 인해 재학생은 돌이킬 수 없는 혼란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무부의 입장표명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구성된 법전협(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조차 변시(변호사시험) 출제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던 상황에서, 재학생은 예정된 변호사시험 일정을 신뢰하고 그에 맞춰 공부를 할 수 있을 리 만무하다”며 “이 같은 사태를 촉발시킨 법무부는 사시 유예 입장을 철회하고, 변호사시험 일정을 강행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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