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로스쿨 졸업생들 “법무부, 사법시험 폐지…변호사시험 연기”

“예비 법조인 학생들의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법무부에 강력히 요구” 기사입력:2015-12-20 11:47:13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들도 20일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법무부 발표에 반발해 학사일정과 변호사시험 일정을 전면 거부하는 로스쿨 재학생들에 대해 법무부에 “변호사시험의 일정 연기 및 검찰실무 시험의 재실시를 시행함으로써, 예비 법조인인 학생들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법무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일동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

1.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일동은 변호사시험법 부칙 입법으로 2017년 확정된 사법시험 폐지를 4년 유예하자는 법무부의 의견 표명에 대한 명시적인 철회를 요구하며, 위 입법을 믿고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성실하게 학업을 수행하여 온 학생들의 문제제기와 활동에 그 뜻을 함께 한다.

2. 학생들의 학사 일정 및 변호사시험 일정 거부는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위 입법에 대한 신뢰를 무시한 데 기인한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시험일정 등을 강행하는 것은 위 학생들의 정당한 항의표시를 묵살하고 문제 제기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위 입장 표명을 수습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와 함께 변호사 시험의 일정 연기 및 검찰실무 시험의 재실시를 시행함으로써, 예비 법조인인 학생들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줄 것을 법무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3. 우리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보완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이를 적극 지원하고 협력할 것이다. 그러나 위 개선은 공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제도 정착으로 사법개혁을 완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위와 같은 노력이 기형적 합격률을 통한 특권적 법조인상으로의 회귀를 목적으로 하는 이원적인 법률가 양성 제도를 위한 논의로 변질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4.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법개혁의 결과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법조인으로서 사회적 소명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며, 대의를 위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버리고 어려운 결단을 표명한 학생들의 의지에 존경과 지지를 표한다.

2015. 12. 20.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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