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여선배 7세 딸 강제추행 지적장애 30대 징역 3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기사입력:2015-12-18 15:11:38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등학교 여선배의 딸인 7세 여자아이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넘겨진 지적장애인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2년 9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그런데 지적장애 2급인 A씨는 2014년 봄 B(당시 7세)양에게 ‘사탕을 사먹으라’고 1000원을 주면서 강제로 추행했다. B양의 엄마는 A씨의 고등학교 선배다.

A씨는 지난 2월에도 선배에게 이사를 돕겠다면서 찾아가 B양에게 ‘인형 3개를 사주겠다’며 강제로 추행했다.

1심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중석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7세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위 범행으로 아직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지난 9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A씨와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특히 A씨는 심신장애(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정상인에 비해 지적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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