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상여금 적고 가불금 안 준다고 선박 불 지른 선원 징역 2년

기사입력:2015-12-18 14:16:52
[로이슈=전용모 기자] 추석 상여금을 기대만큼 받지 못해 선주에게 가불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선박에 불을 질러 수리비 1억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한 선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 9월 23일 선주 B씨로부터 추석 상여금 명목으로 100만원 상당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10만원만 지급받게 돼 선주에게 ‘가불금 명목으로 50만원을 더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게 되자 앙심을 품게 됐다.

이에 A씨는 지난 9월 27일 울산의 모 항구에 정박 중인 B씨의 배에 몰래 침입해 조타실에서 불을 질러 수리비 약 1억원 상당이 들도록 불태웠다.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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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최근 현주선박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선박 선주가 임금을 가불해 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선원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 선박에 불을 놓아 소훼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선박이 상당 부분 타버리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점, 소훼로 인한 손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해 선박이 전소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실형의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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