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명예훼손 ‘가토’ 무죄…변호인 박영관 “재판부 판결 경의”

기사입력:2015-12-17 21:12:11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17일 허위사실을 보도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토 전 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사에 기재된 소문 내용이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어 개인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언론자유 측면에서 공인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거나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의 상황을 일본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기사를 쓴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다.

▲박영관변호사(사진=법무법인동인)

▲박영관변호사(사진=법무법인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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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에 대해 가토 전 지국장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박영관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산케이 신문 특파원의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 소감”이라며 장문의 글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당초 가토 지국장 사건은 한국 로펌들이 대통령과 연관된 민감함 때문에 부담을 느껴 선임을 꺼려했다.

하지만 서울지검 특수부장, 전주지검ㆍ광주지검 차장검사, 부산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을 역임한 박영관 변호사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누구라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변호인으로 사건을 맡았다.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박영관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먼저 “우선 재판부의 용기 있는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거의 1년 반이나 진행된 수사와 재판 기간 중, 가토 특파원은 절반은 출국이 금지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고, 절반은 재판 때마다 일본에서 한국까지 날아와 법정에 출석했다”고 그간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가토) 측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고, 언론인들의 영어, 일본어 증언을 끈기 있게 경청했다”며 “이번 판결은 1심이기는 하지만, 국외에서 한국 사법부를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영관 변호사는 “당초 변호를 맡기로 한 이유는 두 가지”라며 “첫째, 법치국가에서 누구라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또 그 권리는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하고, 둘째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공인에 대한 비판의 자유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 사건은 처음부터 사법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다”며 “‘일본 언론사 특파원이 일본 독자들을 위해 일본어로 쓴 기사’를 문제 삼은 것 자체가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파원이 분석기사를 통해 자국의 독자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은, ‘한 국가의 통수권자가 비극적 참사인 세월호사건 당일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다는 것과, 참사 후 대통령 관련 저질스런 소문이 돌 정도로 인기가 하락하고 있으며 벌써 레임덕이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며 “그냥 참고하고 지나갔으면 될 이야기를, 충성스런 사람들이 떠들고 우익 단체가 고소를 해 세계적인 가십거리가 돼 버렸다”고 씁쓸해했다.

박영관 변호사는 “이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 기각으로 끝나버릴 사건이므로, 재판 진행 중에도 피해자로 적시된 사람의 결단을 기대했으나, 끝내 답이 없었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암시했다.

박 변호사는 “산케이 신문 측에서는 청와대의 반론을 전문 보도하겠다고 했으나, (청와대가) 응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대응 방법에 아쉬움이 많았던 사건”이라고 아쉬워했다.

박영관 변호사는 그러면서 “검찰이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아, 더 이상 논란이 계속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검사장출신박영관변호사가17일페이스북에올린글

▲검사장출신박영관변호사가17일페이스북에올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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